•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지난주 BEST회원

다음
 
 
카페 게시글
왕초보 질문방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공유해요.
후루루 추천 0 조회 3,044 22.05.23 19:44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2.05.23 20:21

    저희는 올해 처음신고하면 신규가입자 대상인데 그러면 7천400만원까지 속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전화로 매출 2400만원 이상이라고 세금 더 내라고말하고 끊어버렸나요?

  • 작성자 22.05.23 20:26

    @레몬카라멜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까 골프장에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로 용역제공대가로 총 4600만원 신고되있더라고요
    이거말꼬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게 또 있나요? 소득신고는 골프장에서 해줘야하는게 맞는거죠?

  • 작성자 22.05.23 20:33

    @레몬카라멜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전화연결이 여간 어려운게 아니더라고요 내일은 받을때까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22.05.23 20:45

    @레몬카라멜 아 잠깐만요. 제가 글을 잘못 이해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재작년에 대한 소득신고는 안된거죠? 소득신고 년에 대한 기준으로 1년전에 매출이 2400만원 이하니까 2021년에 4600만원소득신고 되어있고 2020년에 0원으로 신고 되어있다면 단순경비율이 맞아요. 저는 2020년 소득을 골프장에서 직접 4600만원으로 신고하셨다는건줄 알고 의아했네요. 2020년소득을 2021년에 신고안하셨던거면 단순경비율 맞아요.

  • 22.05.23 20:47

    @레몬카라멜 어머 부끄러워라.. 작년5월에 소득신고안하셨던 분이시면 단순경비율이예요..////) 아고 괜히 혼란스럽게 해드려 죄송해요.

  • 작성자 22.05.23 20:50

    @레몬카라멜 아닙니다 덕분에 도움 많이됐어요 2021년도에 소득신고가 처음이여서 이번년에도 처음 신고하는거에요 ㅎㅎ
    내년부터는 그러면 단순경비율적용을 못시키면 세무서에 맡겨야겠네요 ㅠㅠ 간편장부를 기록해서 필요경비를 삭감시켜야하는건데 레몬님은 세무서에 맡겨서 간편장부로 신고하신건가요?

  • 22.05.23 20:58

    @후루루 저는 작년5월에 2020년수입을 단순경비율 적용해서 소득신고하고 작년에 일을 쉬었어요ㅎㅎ 저도 후루루님처럼 소득공제 방법을 알아봤는데 방법이 1.장부를 엄청잘써서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포함시킨다 2. 부양가족공제를 받는다 3. 노란우산은 알아만 보고 시도는 안해봤는데 글쓰신거 보고 원천징수에 대한 영수증을 우리는 다른방법으로 적용이 안되는지 문의해보고싶네요.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안되려나? 노란우산은 제가 해본적 없어서 모르겠네요.)

    세무서에 맡긴다고 해도 장부를 잘쓰는게 우선인거같아요.. 특히나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신용카드,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임대료,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의 식비 같은게 공제되는데 우리는 그런쪽에서 공제받을게 거의 없잖아요ㅎㅎ 그래서 소득공제받을 부분이 많이 없다는걸 느끼긴했어요. 저도 여기까지만 조사해보고 세무서에 맡겨본적은 없어서 더 아시는분이 댓글달아주시면 좋을거같아요ㅎㅎ

  • 작성자 22.05.23 21:07

    @레몬카라멜 네 더 해보고 새로운 정보있으면 답글 달아드릴게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노란우산은 가입가능해요
    사업자등록증이 없을경우 프리렌서 3.3% 세금공제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가입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캐디들은 3.3%공제를 하지않으니까 개인사업자를 내지않는한 노란우산은 가입이 힘들거같더라고요
    단순경비율적용 안시키고 신고하면 세금이 차이가 큰가요?

  • 22.05.23 21:23

    @후루루 제가 기준,단순경비율을 작년기준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A씨는 캐디로 일하면서 재작년에는 2600만원 작년에 3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세율적용기준은 3500만원 x 0.874 - 157만원 = 2902만원입니다. 이게 과세표준이고요.
    (150만원 개인기본공제, 7만원 사업기본공제, 0.874는 100%에서 기준경비율을 뺀 87.4%를 의미합니다)
    세율 기준 적용금액 1200만원을 초과하는 세율은 15%입니다. (1200만원 미만은 6%)
    2902만원 x 0.15 - 108만원 = 327만3천원이 1년치 세금입니다. (1200만원 이상은 누진공제 108만원 적용)

    B씨는 작년에 일을 시작해서 35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021년의 세율적용기준은 3500만원 x 0.327 - 157만원 = 987만5천원입니다.
    (0.327은 100%에서 단순경비율 67.3 을 뺀 32.7%을 의미합니다 )
    세율 적용금액 1200만원 미만으로 세율은 6%입니다.
    987만5천원 x 0.06 = 59만2500원이 1년치 세금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은 댓글달아주세요. 보기쉽게 100만원 이런식으로 적었어요.

  • 작성자 22.05.23 22:10

    @레몬카라멜 감사합니다. 차이가 많이나네요 내년부터는 간편장부로 세무사에 맡기는게 덜 신경쓰고 편하겠네요

  • 22.05.23 22:26

    @후루루 저도 후루루님 덕분에 많이 알아가요. 다들 잘몰라서 얘기 나누기도 애매했는데 이렇게 글 올려주시고 정보공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밤되세요ㅎㅎ

  • 22.05.23 22:54

    @레몬카라멜 쉬운 예시 감사합니다!!

  • 22.05.23 21:41

    모두채움/단순경비 탭 입력이랑 간편장부대상자 입력이랑 차이점 자세하게아시는분 계신가요?

  • 22.05.23 21:45

    1-12월 입력된 골프장이랑 11-12월만 입력된 골프장 각각다른건 뭔가요?

  • 작성자 22.05.24 11:57

    @fhelxkd 그건 그 골프장에서 신고를 어떻게 했냐 차이일거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다 신고한 골프장이있고
    11월부터 적용한다고해서 11월 12월만 신고한 골프장이있고 아무것도 신고안한 골프장도 있어요

  • 22.05.24 14:06

    첫번째질문에대해선 아시는거잇으세요?

  • 작성자 22.05.24 15:59

    @fhelxkd 단순경비는 단순경비율을 적용시켜서 나라에서 정해준 필요경비가 계산되는거고
    간편장부대상은 나라에서정해준 필요경비가 아닌 본인이 사용한 카드값이나 현금사용내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경비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장부는 세무신고시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로 대부분 사업자는 복식장부를 기록하여 세금신고를하는데 영세개인들을위해 국세청에서 간편장부라는것을 만들어서 일반인도 장부기입하는데 어려움을주지않게 하려고 만든방법인데 솔직히 세무에대해 모르면 간편장부도 기입하기는 쉽지않습니다. 장부기입신고는 왠만하면 세무사를통하여 신고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아는대로 적어봤지만 저도 세무법을 공부한사람은 아니기에 정확하지는 않을수있습니다.

  • 22.05.24 18:23

    @fhelxkd 제가 아는 바로는 2021년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이라고 해서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간편장부대상 안에서 2020년도 신고소득에 따라 두가지로 나뉘는데
    2020년도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일때는 단순경비율, 2400만원이상일때는 기준경비율을 적용가능합니다.
    (두가지 경우 다 경비율을 적용하지않고 개인이 기재한 장부로 경비를 계산해서 공제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바탕으로 했기때문에 적합하게 공제해야하고 세무서에서 전화올때 장부를 근거로 제출해야할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을때는 장부기재나 단순경비율보다 공제되는 금액이 높기때문에 2020년도신고금액이 2400이하일때는 대부분 단순경비율로 적용합니다.

    홈택스의 일반신고 탭에서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둘다 신고가능한걸로 알고있고 모두채움/단순경비율 탭은 e,f,g유형이거나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만 신고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22.05.24 18:24

    @fhelxkd 우편 받으신거에 있는 소득신고 유형 (d,e,f,g..이런식)을 보시고 e,f,g유형이시면 모두채움/단순경비율 탭에서 신고가능하실거예요.

  • 작성자 22.05.24 18:45

    @레몬카라멜 말씀하신 단순경비율에 적용기준은 맞는데 첫사업신고 개시년도는 적용기준이 7500만원 이하여서 첫신고때는 단순겨비율적용 금액이 높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2번째신고부터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2021년에 사업소득이 처음 신고한 사람들은 7500만원을 기준으로 이번년도 5월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거고
    2020년도에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분들은 첫사업기준이 아니기에 2400만원 미만으로 적용받는걸로 알고있어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