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일방당사자의 귀책사유를 필요로 합니다.
민법 제 840조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방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전부 나열할 수는 없기에 따로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각 사안마다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무능력만으로는 이혼사유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폭행이나 협박등을 당하였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여동생이 올해 33살입니다.
결혼한지는 7년쯤되었구요. 6살짜리 아들도 하나있습니다.
그런대 문제는 직장도 않나가고 집에서 매일 잠만자고 컴피터 게임만하고있습니다.
전에는 친구들과 동업으로 일하다 그만두고 얼마전엔 겨우 친척소계로 직장나갔다
보름도않돼 그만두고 또 다시 게임만하고 삽니다.
벌써 1년을넘게 그렇게 집에서 겜하다 자고 일어나면 또 게임을하고
생활비도 전혀않되고 여동생이 밤에 노래주점에 나가 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일해
생활해오고있습니다.
부부지간에 사이도 별루라 밤에 그일도 벌써 반년넘게 하지도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처음엔 여동생이 화도내보고 싸우기도하고 또 달래면서 취직좀하라고해도
소용이없습니다. 지금 여동생이 밤에 노래주점나가 번돈으로 애키우고 생활까지
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않일을 도와주는것도 아닙니다.
밥도 꼭 차려줘야먹고 집안청소도 빨래도 힘든일 이든뭐든 제여동생 혼자다합니다.
새벾까지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도 아침일찍 조카 유치원보내야하기때문에
잠도못자고 진짜 어쩌다 한번 제가 못일어나면 애유치원보내기도하지만
혼자서 생활비벌죠 그렇게힘들어도 집에와서 밥차려주고 애돌보고 집안일은
있는대로 혼자 다합니다.
동생보고 이혼하라고했지만 동생은 조카 때문에 어쩔수없이 그러고삽니다.
아이만 대려올수있으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겠지만 그쪽에서 주지않을꺼라고해서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힘들지만 아이때문에 어쩔수없이 그렇게 살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이혼소송을 할수없나요?
그리구 이혼소송해서 이길수있다면 위자료랑 아이 양육권도 여동생이 받을수있는건지
어떻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건강은 건강대로 않좋구 우울증까지 보이구있구요.
저러다 정말 큰병날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방법이없을까요?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