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 제기 요건 중 처분성을 검토하기 위해 판례의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에 따라 검토하게 되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강학상 허가로서 처분 그 거부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 ->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거부로 인하여 이후 건축허가 등을 받지 못하게 됨 그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 강학상 허가인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그 행위의 성질상 상대방의 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라고 목차를 적었는데,
대법원 1997.9.12. 선고 96누6219 판례에서는 도시계획법령이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의 변경신청 및 변겅허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철회 및 변경의 권한을 처분청에게 부여할 뿐 상대방 등에게 그 철회 및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까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 라고 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1. 두 경우로 모두 포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2. 만약 “판례는 토지형질변경신청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 도시계획법령상 상대방등에게 그 철회 및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까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법규상 신청권을 부인하였으나,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강학상 허가로서 그 행위의 성질상 상대방의 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라고 포섭이 가능한가요? 판례에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이왕이면 신청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풀어가세요. // 2.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