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aver.me/FXwY1QU8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민희진 측 “불복 절차, 누명 벗을 것”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반박했다. 지난 24일 월간조선에 따르면 민희진 측 변호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민희진의 일부 발
n.news.naver.com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반박했다.지난 24일 월간조선에 따르면 민희진 측 변호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민희진의 일부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로 부과 결정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일부 발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더불어 A 전 부대표에 대한 사내 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노동청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위반의 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행정종결했다”고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면서 변호인은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어도어 퇴사자 B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임원 A씨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민희진 전 대표가 이 사안의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현재 어도어를 퇴사한 상태다.이와 관련 B씨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민희진에) 사과 기회 4번쯤 드렸는데 안하시고 되려 날 고소한 건 본인이다. 사과 이제 필요없다. 남은 민형사도 열심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까지 가는 사례는 전체 진정 건 중 1.3%에 불과하다고 함
사람이 인정할줄도 알아야지;;;
추하다 추해
사람이 인정할줄도 알아야지;;;
추하다 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