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질적 거부권과 권한의 한계 대통령 임명권의 한계: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은 인물을 대통령이 임의로 대법관에 앉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청 거부 및 반려: 대통령이 제청된 인물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지만, 실무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사법부와의 정면충돌을 의미하므로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요약하자면, 제청은 사법부 최고 법원을 구성할 때 대통령(행정부)의 독단적 인사를 막고, 사법부 스스로 최고의 법률 전문가를 선별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2. 행정부 및 검찰에 의한 사법농단 수사 사법부 내부의 비리나 권력 남용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부 소속의 검찰 수사와 사법처리가 개입합니다. 과거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대표적인 예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도 형사법 위반 앞에서는 성역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3. 사법 카르텔 견제의 현실적 한계와 허점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법 카르텔을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권의 독점과 카르텔의 선순환: 최종적인 법 해석과 판결권은 결국 법원이 독점합니다. 정치권이나 검찰이 사법부를 견제하려 해도, 그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최종 재판은 다시 법원이 맡게 됩니다.
전관예우와 법조 3륜 구조: 판사, 검사, 변호사(전관)로 이어지는 법조 엘리트 네트워크는 사법부 내부의 견제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식구 감싸기식 판결이나 솜방망이 징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법부 독립과의 충돌: 정치권이 사법부를 개혁하려 할 때마다 사법부는 이를 '사법권 침해'나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여 반발합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제도적 통제와 정치적 외압의 경계선이 모호해집니다.
결론: 개혁의 방향 사법부가 폐쇄적 카르텔로 변질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사법부 독립의 재정의에 있습니다.
사법권 독립은 '법관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등 인사 기구에 비법조인 및 시민사회 참여를 대폭 확대해 외부 감시를 강화하거나, 법관 징계 및 면직 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민주적 정통성과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이 핵심 대안으로 논의됩니다.
첫댓글
문제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대법관 임명절차는
대법원장 제청-국회동의-대통령 임명 順
그 순서를 지키면 되는데...
지금의 문제는 대법원장의 제청이
법률을 위반?하며 너무 늦어졌고,
관례대로 대통령실에 사전 협의도 없었고,
(이 관례가 정당했던 것인지는 의문이긴 함)
국회동의 절차로 넘길 경우 또 동의거부나
정쟁으로 비화되면서 더 늦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도 싶고..
(제가 이렇게 보고 싶은 거겠지만...ㅎ)
어쨌든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이 모두
사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정쟁의 대상이 된
상태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 두는 이유는 무엇일지
질문해 보았습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제청(提請)'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제청'은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함"을 뜻합니다. 즉,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먼저 후보를 엄선하여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대법관 임명 절차에 제청권이 존재하는 이유와 법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권 독립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이유: 대법관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게 되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사법부의 최고 법원을 독점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하수인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의미: 법률 전문가 집단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1차적 스크리닝을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외압이나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냅니다.
2. 권력 분립 구조의 완성 (견제와 균형)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사법부)의 제청 → 국회(입법부)의 동의 → 대통령(행정부)의 임명'이라는 3단계 구조를 거칩니다.
어느 한 기관도 독단으로 대법관을 세울 수 없도록 3부가 권한을 나누어 가진 형태입니다.
3. 실질적 거부권과 권한의 한계
대통령 임명권의 한계: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은 인물을 대통령이 임의로 대법관에 앉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청 거부 및 반려: 대통령이 제청된 인물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지만, 실무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사법부와의 정면충돌을 의미하므로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요약하자면, 제청은 사법부 최고 법원을 구성할 때 대통령(행정부)의 독단적 인사를 막고, 사법부 스스로 최고의 법률 전문가를 선별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사법부가 이미 견제받지 않는 카르텔 권력화 되었다면?
사법부가 견제받지 않는 카르텔 권력화되었다는 비판은 실제 법조계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조적 문제점입니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명분이 사법부 내부의 폐쇄성과 독점적 권력을 보호하는 쉴드로 작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사법부가 사법 카르텔화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와 현실적인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부(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 장치
헌법은 사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입법부에 몇 가지 통제 수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명 동의권 행사: 대법관 및 대법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카르텔 연루 여부나 적격성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자를 낙마시킬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는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신분 보장을 받지만, 탄핵을 통해서는 파면이 가능합니다.
입법을 통한 제도 개혁: 법원조직법이나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바꾸거나(외부 인사 비중 확대), 법관 등용 방식(법조일원화)을 수정하는 것
2. 행정부 및 검찰에 의한 사법농단 수사
사법부 내부의 비리나 권력 남용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부 소속의 검찰 수사와 사법처리가 개입합니다. 과거 '사법농단 사건' 수사가 대표적인 예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도 형사법 위반 앞에서는 성역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3. 사법 카르텔 견제의 현실적 한계와 허점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법 카르텔을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권의 독점과 카르텔의 선순환: 최종적인 법 해석과 판결권은 결국 법원이 독점합니다. 정치권이나 검찰이 사법부를 견제하려 해도, 그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최종 재판은 다시 법원이 맡게 됩니다.
전관예우와 법조 3륜 구조: 판사, 검사, 변호사(전관)로 이어지는 법조 엘리트 네트워크는 사법부 내부의 견제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식구 감싸기식 판결이나 솜방망이 징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법부 독립과의 충돌: 정치권이 사법부를 개혁하려 할 때마다 사법부는 이를 '사법권 침해'나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여 반발합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제도적 통제와 정치적 외압의 경계선이 모호해집니다.
결론: 개혁의 방향
사법부가 폐쇄적 카르텔로 변질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사법부 독립의 재정의에 있습니다.
사법권 독립은 '법관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등 인사 기구에 비법조인 및 시민사회 참여를 대폭 확대해 외부 감시를 강화하거나, 법관 징계 및 면직 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민주적 정통성과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이 핵심 대안으로 논의됩니다.
인향만리님 댓글의 연속성을 위해.. 지웠다 다시 씁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든 마무리가 될텐데..
올바르게 흘러가려면,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를 통해 낙마시키는게 맞았을 텐데..
청와대에서 다시 제청하라 해버렸으니.. 일단 일이 복잡해진 셈이죠..
조희대가 사법적 꼼수를 발휘해서 방해하는 모양세가 분명히 맞기는 한데.
어떻게든 일을 풀어나가야 하기에....
조희대가 제청한 인물에 대해 청와대가 마지못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을 존중한다면서 국회의 동의하에 임명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정쟁화 되었고, 시기적으로도 늦어진 이상
국회동의절차로 넘어가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잘 해야겠죠.
정치적 대응으로나 인사검증면에서나...
국힘당과 정쟁이 불가피하므로
논리대결이나 자료검증 능력이, 정치력?이
향후 여론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인향만리 저는 이러한 일이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3권 분립에 대해 제청권의 힘을 쏟는 쪽으로 흘러갈까 걱정스럽습니다.
어쨌거나 국힘당은 무조건
입법권이 사법권을 장악했다?거나
입법독재라고 또 정쟁꺼리를 만들겠죠 ㅎ
언론과 패널들은 진영으로 나뉘어
나발을 불어댈테구요...뻔히 보이는...
@ssambeun 저는 이러한 일이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3권 분립에 대해 제청권의 힘을 쏟는 쪽으로 흘러갈까 걱정스럽습니다.
~~~~~~~
답변)
저도 지금의 사법권력 카르텔 속에서
그들의 독점적 권력을 보호하는 쪽으로
작동하게 될까 우려하는데 공감합니다.
그럴것이 뻔히 보이구요.
그러니 입법부인 국회가 잘 방어를 해야겠죠
이렇듯 개혁이란게 쉬운게 하나도 없습니다. ㅠ
첫숟가락에 배부를 수도 없고요
(그러나 이왕이면 숟가락이 컸으면 싶고ㅋㅎ)
결국 제도적 장치를 위한 통제장치부터
마련하고, 미비한 부분은 고쳐가는 수 밖에요.
@인향만리 이제껏 보니, 국회의원들 여야를 떠나 본인들 이익이 되는 것에 힘을 모을테니
구조적 다수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국회에서 조희대 제청권을 존중해서 통과시켜주고, 청와대에서 헌법을 존중한다면서 마지 못해 임명해주는 관례가 생기면...
국무위원 장관의 제청권이 총리에게 있다는게 부각될테고, 헌법을 존중하느니하며 청와대에서 임명해준다면. (총리의 내치 실권이 생기기에)
사실상 개헌 없이 유사 의원내각제가 실현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에는 선거구제 변경이 반드시 필요할테고요.
이렇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매의 눈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ssambeun
조희대 제청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헌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고,
부적격자 제청에 대한 검증은
국회가 자기소임을 다하면 됩니다.
민주주의? 지금 헌법체제?에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도가 있나요?🙄
@인향만리
내각임명제청권을 가진 책임총리제라...ㅎ
정부 내각구성권한을 갖게 될? 총리가
민생과 국가경제를 책임질
정부정책 수립,집행 권한을 좌지우지?
지명직인 총리에게 그 권한을 위임??ㅎ
경제와 민생, 외교국방 등을 책임지는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인데,
그래서 그 권한자를 국민들이 직선으로 뽑아 위임하는거고요...
이것은 국민정서상, 대통령제 중심의 헌법체계상 불가능 할 겁니다.
걱정되면 민주당이 막으면 됩니다.
국회의석 170석이상인데
뭐가 걱정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