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6대선 무효사유 증거공개와 위원장께 공개 질문 합니다
글쓴이:한영수(前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근무하는 한영수입니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사건을 보고 마음이 매우 착찹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대사건이라 할 수 있는 2002년 대통령 선거무효사유 증거를 접하고서 6월 5일, 6월 11일, 7월 31일 서신을 보냈으나 지금까지 회신이 없어 대선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을 하고 부득이 공개적으로 질문 하고자 합니다.
대선무효사유의 증명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건번호 2003수26 대선무효소송 사건의 결정문(별첨1) 15페이지를 보면 선거무효 사유를「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을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개표는 개표장에서
◦ 개함부는 투표구별 투표지를 가지런히 정리하여 개표기 운용부에 인계 임무를
◦ 개표기운용부는 투표지를 개표기에 넣어 후보자별 분류∙계산, 후보자별 분류되지 못한 미분류지와 함께 개표상황표를 심사집계부에 인계 임무를
◦ 심사집계부 개표기가 후보자별 분류한 투표지(100장씩 묶임)중 잘못 분류된 투표지(이하 ‘혼표’라 한다)나 무효표가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하고, 미분류투표지는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분류∙심사하여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에 합산 기재하여 이를 위원검열석으로 인계 임무를
◦ 위원검열석은 투표지를 위원이 육안으로 다시 확인∙검열하여 개표상황표 내역과 일치할 경우 위원장석으로 인계 임무를
◦ 위원장석은 위원장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최종 검열∙확인하여 투표구별 개표결과 공표임무를 각 맡아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타 제 호증---- 반증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 100장씩 묶임과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 중 혼표와 무효표를 육안으로 확인 심사 했다는 결정의 반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면
1. 100매씩 묶임은 「개표관리요령」17페이지(별첨2)에 개표기가 투표자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에 의해 100매씩 묶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2. 개표기의 근본 지침인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별첨3)에는 결정문과 같이 심사∙집계부 임무와 동일하였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한나라당과 그 당시 협의한 전자 개표시스템 운영개선사항입니다.
특히 혼표와 무효표를 왜 확인심사 해야 하는지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선거 안성1동제2투표소 개표상황표(별첨4)내용을 보면 노무현후보표에서 이회창후보표 11표와 무효표1표가 발견된 좋은 증거입니다.
3. 실제 개표장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의 유∙무효 구분에 사용하는 「개표관리요령」(별첨2)에는 결정문에 있는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를 혼표와 무효표가 있는지 육안 확인 심사하는 임무가 누락〔2004 국선(별첨5) 2006 지선(별첨6)까지 동일함〕되어 그 누락된 투표지량은 95%이상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과 개선 협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4. 자동으로 개표참관도 육안확인하지 못하게 누락되었으며
5. 개표일 개표를 자정전에 완료 또는 오후7시에 일반개표 개시하라고 지시를 4회 했습니다.〔2002.9선거관리교재20,23페이지, 선거3216-1277(2002.12.8)호, 선거3216-1330(2002.12.13)호, 서울관리3210-1949(2002.11.16)호〕
법적 절차사무인 개표관리에 위원회마다 사정을 무시하고 이와 같은 일괄 지시를 수차례 하여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면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6. 선거3216-19(2003. 1. 16)자 「계수기 사용 등 개표관련 자료제출 지시」에 의해 전국 집계를 보면 심사집계부의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에서 혼표와 무효표를 육안 확인 심사하는 임무가 누락된 상황이 있습니다.
7. 결론적으로 100매씩 묶음은 하지 않았던 점과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를 혼표와 무효표 육안 확인 심사 누락과 개표참관을 불능하게 한 것은 선거무효사유를 만든 것입니다.
질문
1. 자료를 보면
◦ 2002.12.21「개표조작 있을 수 없다」중앙선관위 보도 자료와 2003.1.28(2003-2호)선거소식(중앙선관위발행, 이하 선거소식이라 함)내용 중 심사집계부에서 혼표와 무효표를 육안 확인 심사 했다고 했습니다.
◦ 2003.1.27「개표의 거의 완벽」중앙선관위 보도 자료와 선거소식자료를 보면 개표기에서 혼표가 없다고 했습니다. 별첨4의 자료와 비교하면 거짓으로 증명되었으며
개표시간 제15대선 평균 7시간30분, 지난 대선 평균 3시간 49분 완료했다고 했으며 IT강국으로서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면서 개표시간을 조작한 거짓내용을 언론에 보도 자료로 제공하고 국민과 조직원을 속였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 허위학력사건으로 뜨겁습니다. 선관위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직이 먼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정도라 생각합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2. 이 사건은 어떻게 반성을 하며 또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반복되는 역사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또 책임자들이 승진으로 최고위 간부로 있는데 이번 대선관리 가능하겠습니까?
3. 2003년 초에 저가 개표기 관련 투쟁을 할 때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를 혼표와 무효표를 확인 심사하는 절차누락은 무효사유가가 된다고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전국지방선거까지 누락하여 동일하게 개표를 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착오라 할 수 있습니까?
4.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사건으로 이 조직의 정의와 법치구현을 어떻게 확립 하겠습니까?
5. 선거무효소송결정은 그 당시 심리를 완료하고 저가 알기로는 대통령탄핵 심판결정을 기다리며 6개월 동안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6개월이란 기간동안에 심리를 보완했으면 지금의 진실이 그 때 규명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대법원에서는 과거사인 인혁당 사건을 재심 처리하여 진실을 규명했으며 그리고 충분한 명예 회복과 손해 배상을 하는 결정을 방송으로 접한 일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 무효 사유를 재심케 하여 진실을 규명하실 의사가 있는지요? 재심하지 않더라도 관련 책임자를 처분하고 그리고 이 사건과 관계되어 억울하게 처분 받은 직원들에게 명예 회복과 손해 배상을 하겠습니까?
7. 이 사건의 원인인 개표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직원들과 사회의 전산전문과학자들의 평가를 받아 보시지요?
8. 개표기 개발 초기부터 기계의 정확성이 미덥지 않아 그 당시 임 좌순 총장님께 완벽한 기계를 제작하여 직원들이 편안하게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건의 했으며 먼저 투표소개표제도로 바꾸어 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 직원들 믿을 수 없다며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투표관리관으로 임명하여 투표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선거환경의 변화로 개표방법을 다양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소개표제도 개정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늘 안녕하시를 기원합니다.
2007. 9. 18.
한 영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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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를 악용한 부정선거 정황 및 증거 자료보기
전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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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새누리당 (하나라당) 수구 꼴통 뉴라이트들 2002 대선무효소송 기각판결에 불복한 내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노조위원장 한영수 씨는 18대 대선무효 소송 2013수 18 대법원 계류중
원고로 지금 서울구치소 에 계십니다
한영수 씨를 이용한 새누리 꼴통들 과 2중대 새민연 꿀먹은 벙어리
제18대 대선 무효소송 머리속에 지우개 치매 상태입니다
한영수 이샛기 또 이지랄이네
이또라이 가스통 할배 같으니 전자개표기 전산조작 운운 하면 입에 쥐닭 똥 먹은 입처럼 거품 무네 ...2013수18 년 재판 하면 당신같은 이들 청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