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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제 |
추진계획 |
소관부처 | |
《 민원 통·폐합 》 | |||
1 |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도 자동 환급 |
▪국세(소득세·법인세) 과오납금 발생시 연계발생되는 지방소득세(소득분) 과오납금을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자동 환급
* 자치단체 의견수렴(’11. 11),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및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개정(’11. 12) |
행정안전부 |
2 |
장애인 등의 주소지 이전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신청」 의무면제 |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주소 변경시 전입지에 새로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 연계·확인을 통해 자동으로 감면조치
* 자치단체, 복지부, 보훈처 간 시스템 연계 완료 * 자동감면 제도시행 안내 및 홍보(’11. 10) |
행정안전부 |
3 |
주택 등 「취득세 신고」와 「분할납부 신청」 통합처리 |
▪취득세(주택·자동차·건설기계) 신고서에 분할납부 여부를 표시하여 취득세 신고와 분할납부 신청이 한번에 가능하도록 개선
*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2. 3),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
행정안전부 |
《 신청․처리절차 개선 》 | |||
4 |
『민원24』에서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 온라인 발급 |
▪개인만 온라인(민원24)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 받던 것을 법인도 발급받도록 하여 민원신청 편의 제고
* 지방세정보시스템과 민원24 시스템 연계(’11. 12.) |
행정안전부 |
《 구비서류 간소화 》 | |||
5 |
자동차「취득세 감면신청」시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첨부 폐지 |
▪취득세 감면신청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지방세전산시스템에서 국가유공자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개선
* 국가보훈처와 정보제공 협의 및 연계(’11. 12), 지침 시달 및 시행(’12. 12) |
행정안전부 |
6 |
타 시·군 소재 농지 「취득세 감면신청」시 ‘농지원부’ 첨부 폐지 |
▪관내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시와 마찬가지로 인접한 타 시·군 소재 농지 취득세 감면신청시에도 담당공무원이 농지원부를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개선
* 새올행정시스템 정보제공 협의 및 연계(’12. 12), 지침 시달 및 시행(’13. 1) |
행정안전부 |
7 |
「지방소득세 신고」시 급여대장 첨부 폐지 |
▪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만 제출하고
※ 개인별 급여대장이 아닌 급여 총괄 통계표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 * 자치단체 의견수렴(’11. 11),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11. 12) |
행정안전부 |
2. 부동산 분야
개선과제 |
추진계획 |
소관부처 | |
《 민원 통·폐합 》 | |||
1 |
부동산 관련 민원신청서(5종) 하나로 통합 |
▪부동산 관련 5종(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 공시지가확인, 주택가격확인) 민원신청서를 1장만으로 동시 신청 가능 하도록 개선
* 지적, 건축물, 가격·토지이용 관련 공부 통합 및 관련 법령 제·개정(’12. 12) |
국토해양부 |
《 신청․처리절차 개선 》 | |||
2 |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지적도등본」 즉시 발급 |
▪관할 지역내 지적도만 발급 가능하던 것을 관할에 관계없이 전국 민원창구에서 원하는 지역의 지적도등본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
* 시군구 지적행정시스템 연계 및 지적공부 자료 정비 |
국토해양부 |
3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시 사전 읍면동 확인의무 면제 |
▪시·군·구에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시 건축물 철거·멸실에 대한 읍·면·동장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했던 것을 공무원 자체확인으로 개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개정(’12. 12) |
국토해양부 |
《 구비서류 간소화 》 | |||
4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첨부 폐지 |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 첨부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폐지하고 새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 * 시도행정시스템 및 시군구 새올시스템 연계(’11. 12),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제5호서식 개정(’12. 6) |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
3. 주민생활 분야
개선과제 |
추진계획 |
소관부처 | |
《 신청․처리절차 개선 》 | |||
1 |
인허가 민원(123종) 신청시 처리상황 |
▪희망자에 대해 시·군·구 처리 인허가 민원의 단계별 처리상황(접수→담당자배정→처리상태→처리결과)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제공
*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새올) 개선 및 전국 서비스 확대(’12. 6) |
행정안전부 |
2 |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주민등록 전입세대 |
▪열람하고자 하는 세대의 주소지에서만 전입세대 열람 가능하던 것을 관할 관계없이 전국 민원창구 어디서나 열람 가능토록 개선
* 자치단체 의견수렴(’11. 12), 주민센터간 전산시스템 연계(’11. 1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12. 12) |
행정안전부 |
3 |
「인감증명서 발급」시 사망정보 확인 강화 |
▪화장 외 매장 등 모든 사망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사망자에 대한 허위 인감증명 발급 사례 예방
* 장사법 개정(’12. 12)에 따라 인감시스템에서 매장 정보 확인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4 |
신용카드 사용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를 현금 외에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하도록 개선
* 발급기 표준규격 개정을 위한 시군구 의견수렴(’11. 10), 발급기 성능시험 실시(’12. 2), 자치단체 안내(’12. 3) |
행정안전부 |
《 민원서식 개선 》 | |||
5 |
「옥외광고업 신규등록」 및 「변경 등록」을 1장의 신청서로 통합 처리 |
▪옥외광고업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사무를 1장의 신청서로 처리하도록 통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서식 제6호 및 제8호 개정(’12. 6) |
행정안전부 |
4. 취업근로 분야
개선과제 |
추진계획 |
소관부처 | |
《 처리기간 단축 》 | |||
1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단축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7일에서 4일로 단축
*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조의 별지 제6호 서식 개정(’12. 12) |
고용노동부 |
《 신청․처리절차 개선 》 | |||
2 |
「직업소개사업 등록·변경신고」시 겸업조회 절차 개선 |
▪직업소개사업 등록·변경 신고시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 겸업여부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조회 방법 등 세부절차 규정 ※ 현재는 공문서로 전국 시군구에 조회 *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로 겸업 조회 하도록 지침 시달(’11. 10) |
고용노동부 |
3 |
「구인 및 구직 신청」시 정보 유효기간 개선 |
▪구인·구직자가 구인·구직을 신청시 워크넷에 등록되었다가 각각 2개월, 3개월 경과시 구인·구직여부에 관계없이 자동 삭제되던 것을 기간 연장 등 탄력적으로 개선
*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1. 12) |
고용노동부 |
《 구비서류 간소화 》 | |||
4 |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 신청」시 ‘예금통장사본’ 첨부 폐지 |
▪민원인이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첨부는 폐지 ※ 필요시 신청서의 계좌번호 기재사항을 통장으로 직접 확인
*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12. 12) |
고용노동부 |
5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시 ‘국가기술자격증’ 첨부 폐지 |
▪민원인이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자격증사본’ 가운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12. 6) |
고용노동부 |
6 |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시 ‘분실사유서’ 첨부 폐지 |
▪재발급신청 구비서류 중 ‘구 등록증의 분실사유서’는 첨부 폐지하고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게 서식개선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11. 12) |
고용노동부 |
7 |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신청」시 ‘보육교사 출근부 사본’ 첨부 폐지 |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신청 구비서류 중 ‘보육교사의 출근부 사본’은 첨부 폐지하고, 보육교사의 유급고용일수(20일)를 임금대장 등으로 확인하도록 개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 및 별지 제 57호 개정(’11. 12) |
고용노동부 |
8 |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시 ‘실무수습증명서’ 첨부 폐지 |
▪공인회계사 등록 신청 구비서류 중 “실무수습 증명”은 첨부 폐지하고, 처리담당자가 공인회계사회(연수원) 내부자료로 확인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지 제4호 서식 개정(’12. 12) |
금융위원회 |
《 민원서식 개선 》 | |||
9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시 과다한 개인정보 기재사항 삭제 |
▪사업주가 신규고용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할 때 신고서 기재사항 중 근로자 ‘학력’란 삭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11. 12)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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