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때 사원총회의 결의나 정관에 의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사원총회에 이사회의 결의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사원과 이사는 다른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판례에서 이사회결의를 통한 제한의 예시가 있길래 헷갈리네요.. ㅜㅠ
첫댓글 아뇨 총회결의라고 명시되있는 조항은 이사회로 대체 못해요
첫댓글 아뇨 총회결의라고 명시되있는 조항은 이사회로 대체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