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aver.me/Fr7ESPBs
‘길냥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형’···대법, 동물보호법 양형기준 신설
앞으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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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법원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사기, 성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된다.중략새 양형기준을 보면, 앞으로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한다.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 하면 징역 2~10개월 또는 100만~1000만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실제 회복이 되는 경우엔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했다. ------감경사유 뭐임?
최소 30년은 해야지
생명을 죽이는데에 거리낌이 없는데 사람에게 적용이 안될까 살해행위를 사람 동물 구분짓지말고 생물 비생물 여부로 구분하면 좋겠다
300년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 ㅅㅂ그래 일단 하라고
최고 30년해
ㅠㅠㅠㅠㅠ일단해
일단 하기라도 한다면...
최소 30년은 해야지
생명을 죽이는데에 거리낌이 없는데 사람에게 적용이 안될까 살해행위를 사람 동물 구분짓지말고 생물 비생물 여부로 구분하면 좋겠다
3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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