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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관청피해자모임-(썩은 공무원, 재벌 색출) 원문보기 글쓴이: NewUK
김앤장 변호사 및 비리판사 규탄 성명서 | ||||||||||||||||||||||||||||||||||||||||||||||||||||||||||||||||||||||||||||||||||||||||||||||||||||||||||||||||||||||||||||||||||||||||||||||||||||||||||||
김앤장 변호사 및 비리판사 규탄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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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정 의 국 민 연 대 110-092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25번지 금호빌딩 3층 전화 : 02-730-2581, FAX : 02-730-4887, http://www.yeslaw.org 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법학정의교육개혁운동본부, 법원정의개혁운동본부 검찰정의개혁운동본부, 경찰정의개혁운동본부, 행정정의개혁운동본부 양심법조인운동본부, 미래영상감정연구소, 정의로운언덕출판사
사건 : 2012노1876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진정인 : 정현례 외 선물·옵션 투자 피해자 30인 고소인 : 소정숙 피고인 : 1. 홍종후(고려개발 주식회사 고문) 2. 이월희 피고인들 변호인 :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수향, 이회기, 강지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추혜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경환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
더욱이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이를 위해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 또한 국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관의 직무에 못지않다. 하지만, 검사가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하거나, 엄연한 범죄행위를 덮는 것도 모자라 이를 문제 삼는 자에게 거꾸로 죄를 덮어씌우는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소권을 남용한다면 이는 어느 일반인의 범죄행위보다도 중대한 범죄라 아니할 수 없다. 판사 역시 고의적으로 판단을 누락하거나 증인신문조서 및 증거들을 조작해 허위로 판결문을 작성한다면 이 역시 판사는 사법살인 행위을 하는 것이된다. 본 사법연대에 접수된 펀드(선물·옵션)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을 검토하여 본 바, 투자금을 횡령한 자를 고소한 결과 기소는 되었으나, 기소된 자들이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하여 1심에서 피고인들이 공소범죄사실을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수많은 선물·옵션 투자 피해자들이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같은 결과는 담당판사가 ‘법’에 근거한 판결이 아닌, 김앤장이라는 거대 로펌의 눈치를 살펴 부당한 판결을 한 것으로 판단돼 이를 따져 묻고 진실을 바로잡고자 한다.
1. 사건 개요 피고인 홍종후(고려개발 고문)·이월희 부부는 상호 공모하여 2003. 6. 5.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사이에 고소인으로부터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표[1-1]과 같이 합계금 4,501,550,000원을 교부 받아 그 무렵 위 돈으로 김승제 등 5명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총 16만 1,434평에 관하여 1997. 3. 19. 채권최고액 80억 원 채무자 김현배 근저당권자 박원양의 명의로 1번 근저당이 설정된 액수불상의 채권과 위 토지 등의 일부에 1997. 3. 27. 채권최고액 60억 원 채무자 삼미특수강(주) 근저당권자 고려증권(주) 명의로 2번 근저당이 설정된 액수불상의 채권을 인수하여 가지고 있다가 2004. 2. 16.경 위 채권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모두 김승제·이재균에게 액수불상에 양도하여 그 대금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표[1-1] 부동산투자 관련 수수 금액
2. 고소 이유 고소인은 벤처기업 ‘(주)생각하는 손’을 운영하면서 1998년도부터 선물·옵션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들과는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우연히 집에서 고소인이 선물거래를 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보여 처음 거래를 시작하였고, 2004. 2.경까지 피고인들은 고소인에게 돈을 맡겨 투자를 했다. 피고인 홍종후는 당시 고려개발(주)의 상무(그 후로 매우 빠르게 승진되어 전무, 전무이사를 거쳐 현재는 고문으로 있음)로 있었는데 같은 회사 임원 및 사장의 돈까지 대신 받아서 고소인에게 투자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02년 가을부터 피고인들은 법원 경매로 광명에 있는 토지를 사자고 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였는데, 광명이라는 곳이 행정구역상 경기도이지만 전화, 수도 등 모두 서울 지역과 같이 쓰며 낙찰과 동시에 바로 두 배가 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고소인은 오직 선물·옵션 거래 외에는 관심이 없고 선물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는 자체가 싫었기 때문에 우선은 선물을 하고 나중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조르므로 결국은 승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말하기를 부산에 있는 박 회장과 1/2씩 투자를 하는데 토지대금 전 체 90 몇 억 원 중, 1/2인 45억 몇 천만 원씩을 투자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계약금 450,000,000원을 보냈고 한 달 후 잔금을 내야 했는데 고소인은 선물·옵션을 하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이 싫어서 피고인 이월희에게 잔금을 미뤄도 되느냐고 했더니 그래도 된다고 해서 한 번은 미뤘고 그 다음에 또 미룰 수 없냐고 했더니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럼 같이 토지를 사기로 한 부산 박 회장이 먼저 대납을 하고 그 후에 갚으라고 하였다.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고마움을 느껴 나머지 이자라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이월희는 박 회장이 이자를 받을 분이 아니라면서 인지대나 내라고 하여 그가 말하는 대로 인지대 명목으로 2003. 6. 28. 금 52,000,000원을 전화이체로 보내주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선물·옵션 거래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내고 2004. 4.경 구속되어 6년간 수감생활을 한 후 2010. 4. 30. 출소하였다. 고소인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죄송하기도 하였지만 다행히 좋은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이 고맙기도 하였고 출소하면 투자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얼마간이라도 배상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출소 후 알아보니 피고인들은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토지들에 근저당설정된 위 박원양 및 고려증권(주)의 액수불상 채권을 김승제 등 5명과 함께 2003. 7. 26. 인수하였다가 고소인이 잠적할 무렵인 2004. 2. 16. 피고인의 지분을 김승제·이재균에게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에게 토지투자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터무니없게도 자신들이 유치한 선물·옵션 투자자들에게 반환조로 주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변명했다. 고소인이 토지에 투자한 돈을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구나 피고인들은 80억 원 가까이 고소인에게 투자하였지만 그보다 많은 금액의 이익금과 함께 모두 찾아갔기 때문에 고소인이 알지도 못하는 투자자들에게 배상해 주어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위와 같이 채권을 인수하였다가 얼마에 처분하였는지 모르겠으나 피고인들은 적어도 고소인이 투자한 45억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받았을 것이고 이를 보관하다가 권한 없이 임의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다. 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홍종후, 피고인 이월희는 부부 사이로, 고소인 소정숙이 운영하는 선물·옵션 거래에 금원을 투자하여 투자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회수하여 간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03. 5.경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100 독립문삼호아파트 103동 402호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에게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 좋은 부동산이 나왔는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우리에게 돈을 주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권유를 하여 같은 해 6. 5.경부터 같은 해 8. 6.까지 사이에 광명시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45억 5,355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위 돈으로 김승제 등 4명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산 141-1 임야 183,868제곱미터 외 84필지 토지에 1997. 3.19.자로 채권최고액 80억 원, 채무자 김현배, 근저당권자 박원양의 명의로 설정된 1번 근저당권부 채권 및 위 광명시 노온사동 산 141-1 임야 외 80필지 토지에 1997. 3. 27.자로 채권최고액 60억 원, 채무자 삼미특수강(주), 근저당권자 고려증권(주) 명의로 설정된 2번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하고 2003. 8. 4. 피고인 홍종후 명의로 위 채권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고소인을 위하여 위 채권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2004. 2. 16.경 위 채권에 대한 피고인 홍종후 명의의 지분 전체를 김승제·이재균에게 대금 30억 2,6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18. 김승제·이재균 앞으로 위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고소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서부지원 서경환 판사의 판결요지 및 고의적 판단유탈의 점 서부지원 서경환 판사는 피고인들이 선임한 김앤장 변호사의 의견서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하여 무죄 판결을 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판결 요지 1) “소정숙은 1999년 피고인들을 비롯한 여러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선물·옵션거래를 시작하였는데, 2001년 미국 9.11. 테러사태로 많은 손실을 입었음에도 1개월에 50~100%의 수익이 나는 것처럼 허위의 수익금 현황표를 만들어 교부하면서 투자가들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 그 일부만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으로 돌려주기에 바빴고, 2003. 6.경부터는 투자가들이 많은 수익금을 회수해 달라고 독촉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선물·옵션에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에게 돌려주어야할 수익금 또한 90억 원에 이르러, 부동산 매입을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투자할 경제적, 정신적 여력이 없었던 때였다.”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로 인정했다. ☞ 하지만, 만약 고소인이 서경환 판사의 판단과 같이 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었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에서와 같이 ‘경매로 토지를 경락받으면 금방 2배로 남는다는 말을 믿고 경매토지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2) “소정숙은 2004. 2. 10. 딸을 데리고 잠적하였다가 구속되었고, 20여 명의 투자가들로부터 958억 원을 송금받아 원리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360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10년, 2심에서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자금을 숨겨 놓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선물 옵션투자를 하는 외에 다른 곳에 자금을 숨기거나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숨겨놓은 돈도 없었다.’라고 진술했다”며 이 진술을 피고인들의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증거로 인정했다. ☞ 그렇지만 그 누구든 어차피 처벌을 받을 바에야 고소인과 한 집에서 살았던 피고인들을 믿고 투자한 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 할 것인데도 판사는 ‘숨겨둔 자금은 없었다’고 고소인이 당시 사건에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한 것이다.
고소인의 당시 검찰진술은 투자자들에게 광명 땅을 매입하는데 돈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돈을 빼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었고, 그 후 고소인이 구속이 되자 피고인 부부가 그 즉시 매도해버려 고소인은 광명 땅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출소 후 피고인 부부에게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부부는 ‘자신들의 수익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오리발을 내밀어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진실을 서경환 판사는 외면한 채 피고인들이 선임한 김앤장 변호사의 의견서만 인정해 무죄 판결을 했다. 3) “소정숙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한 2003. 8.경부터 2004. 2. 잠적하기까지 6개월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홍종후가 매입한 것이 부동산인지 근저당권부 채권인지조차 모르는 등 이 사건 채권 매입 과정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들로부터도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였는 바, 선물·옵션에서의 손실을 만회하려고 부동산에 투자하였다는 소정숙 주장의 투자 동기와는 달리 투자내역, 진행상황, 수익금 회수시기 등에 관하여 어떠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주장을 부정했다.
☞ 투자자들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투자한 토지이고 한 집에서 함께 살다시피 한 피고인 홍종후 부부를 믿고 투자한 고소인은 투자내역, 진행상황, 수익금까지 챙겨가면서 할 수는 없었다. 4) “또한, 구치소 등에 수용된 소정숙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던 피고인 이월희가 면회조차 오지 않자, 피고인 이월희에게 수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지금 저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재판에 꼭 필요한 돈이니 부탁드립니다. 제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예전에 처음 인연이 될 적 벼랑 끝에 선 저를 도와주신 점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도와주세요. 어렵고도 불가능한 상황이란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분은 오직 한분밖에 없습니다. 홍 전무님께 상의하셔서라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절박합니다.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2005. 5. 1.자 편지).’라거나, ‘이것만은 앞뒤 묻지 마시고 오천만 원을 도와주십시오. 저의 정(딸)이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이 돈은 제가 나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갚아 드리겠습니다(2007. 1.22.자 편지).’는 내용이 적혀 있고 이를 허위로 기재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데,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그 딸이 매우 곤궁한 처지였던 상황임에도 도와달라는 취지의 서신 이외에는 자신의 권리를 드러낸 적이 없는바, 45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투자한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고소인은 당시 구속되어 수감을 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인 신분으로 숨겨둔 재산을 얘기할 경우 추가로 기소될 것을 우려해 사실대로 털어 놓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같은 편지를 근거로 김앤장 변호사들의 변론요지를 그대로 판결에 인용했다. 5) “한편 소정숙은 2010. 4. 10. 출소하였는데, 자신의 친구 남편이자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최화식이 피고인 홍종후가 매입한 이 사건 채권을 찾아내 피고인들로부터 3억 원을 받아낸 사실을 확인하고는,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딸과 함께 살아갈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2011. 2.경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된 것인데, 고소 당시에는 투자금이 45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23억 원, 19억원, 다시 45억 원으로 진술을 변경하는 등 투자금액조차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 하지만 이는 투자자들이 알게 될 경우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사실대로 진술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판단이었다.
6) “더욱이 소정숙은 2003. 6. 5.부터 2003. 8. 6.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5억 5,355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수 백회에 걸쳐 투자금 지급과 수익금 반환의 거래가 빈번히 일어났음에도 유독 그 시기만을 특정하고 있는데다가, 위 돈의 입금 형태가 다른 것들과 특별히 다른 것도 없고, 우수리가 없는 금액이 대부분이어서 입금일로부터 7여 년이 지난 지금에 아무런 서류의 뒷받침 없이 이를 가려낸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 만약 피고인들에게 투자한 금원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이라면 유독 피고인들에게만 45억 원 이상씩 송금해줄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종합해 판단한다면, 이 역시 김앤장 변호사들의 의견서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를 판결문에 베낀 것이다.
7) 더더욱 판결 소결에 보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 이 사건의 쟁점은 증인 최화식에게 이 광명 땅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45억 원으로 투자를 했다는 피고인들의 자백에 의해 금 3억 원을 고소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최화식에게 변제했다는 증언과 피고인들이 작성한 ‘지불각서’와 3억 원을 변제한 증거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는 배척했다.
8) 더욱이 서경환 판사는 소결에서 “증인 최화식, 예절자, 정현례 등의 진술 및 기타 검사 제출의 증거들은 주로 소정숙으로부터 광명 땅에 투자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소정숙이 피고인들에게 건넨 돈이 부동산 구입 명목의 투자금이고, 피고인 홍종후가 이전받은 근저당권부 채권이 위탁자인 소정숙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것이어서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증거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결했다. ☞ 증인 최화식은 법정 증언을 통해 자신은 ‘처음부터 광명 땅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했음은 물론 피고인들의 자백에 의해 돈 3억 원까지 변제 받은 바 있었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사실을 왜곡해 판결했다. 5. 결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사법연대에서 고소인 소정숙의 주장을 각종 서류와 재판기록 등을 통해 면밀히 살펴본 바 서울고법 2012노 1876 횡령 사건은 명백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양승태 대법원장은 말만 국민과 소통하지 말고, 김앤장 변호인 위해 판결문을 조작해 판결한 서부지원 서경환 판사 파면하여, 국민과 소통을 몸으로 실천하라! 2. 서울고법 형사2부(2012노 1876 횡령)는 김앤장 김수형, 이회기, 지성호변호사 사기변호에 속지 말고, 300억대 횡령한 사기꾼 고려개발 고문 홍종후 부부 구속하라! 3.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는 돈에 눈멀어 사기꾼들 위해 사기 변론한 김수형, 이회기, 지성호 변호사들을 즉시 파면하여 김앤장 명예를 회복하라! 2012. 10. 18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정기구현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충주환경시민연대, 한국NGO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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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31 [12:14] 최종편집: ⓒ yeslaw.org | ||||||||||||||||||||||||||||||||||||||||||||||||||||||||||||||||||||||||||||||||||||||||||||||||||||||||||||||||||||||||||||||||||||||||||||||||||||||||||||
첫댓글 www.yeslaw.org 사법정의국민연대에
들어가 보니 각종 사법피해 사법비리 문제가 가관이 아니네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못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법조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