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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Q & A 법정 용어-질문 엄청 많슴다, 흑..
ottawa 추천 0 조회 135 04.08.04 01:37 댓글 3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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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4.08.03 10:31

    첫댓글 사실 대부분 아니올씨다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4.08.03 11:04

    1. 즉결 재판(처분) / 약식 기소

  • 04.08.03 11:06

    2. 법률용어로 인부(認否)라는 말이 있는데, 일본식 용어라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인지는 모르겠네요. arraignment를 “기소사실인부절차”라고 해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법률 서류가 아니면 쉽게 풀어쓰는 편이 나을 것 같네요.

  • 04.08.03 11:07

    3. 언급하신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고소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

  • 04.08.03 11:07

    4. 이것은 위의 arraignment와 관련되는 용어인데, 심리나 공판은 피고가 없어도 가능하니, “최초의 법정 출두”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 04.08.03 11:08

    5. obstruct justice는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포괄하여 일컫는 것이므로 ‘공무집행 방해’로만 하면 의미 축소가 되겠네요. 경우에 따라서 법집행방해, 재판 방해, 사법처리 방해, 등등으로 사용하면 될 듯합니다.

  • 04.08.03 11:08

    6.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 / 폭행으로 상해를 입힘” 같은 용어는 어떨까요?

  • 04.08.03 11:10

    7. indictable offence은 ‘기소범죄’ 혹은 ‘정식 기소범죄’ 혹은 풀어서 “정식 기소장에 의한 형사사건” 등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 04.08.03 11:22

    8. 이 말은 어떤 사건의 증거들에 대해서 보통사람이 ‘합리적인(이치에 맞는) 의심’을 갖지 않을 만큼 확실할 때에만이 유죄로 인정한다는 말이지요. 환언하면 어떤 범죄에 대해 검사가 여러 증거를 대었을 때 그 증거들 중에 그 사실여부가 타당한 정도의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유죄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 04.08.03 11:22

    말이지요. 그냥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처럼 쓰기도 하던데, 이것은 어색한 어법이고, ’합리적 의심‘이란 말이 맞는 것이긴 하지만 한참 생각해도 잘 모를 그런 용어입니다. 차라리 의역해서 “확실한 혐의의 입증" 같은 말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04.08.03 11:23

    9.는 맞을 것 같네요.

  • 04.08.03 11:26

    10. remand는 법률 용어로 '파기환송'이라고 하고 그냥 풀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xx지법(법원)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식으로 씁니다. 상급법원이 어떤 이유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나서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되돌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 04.08.03 11:26

    29개중 10개를 보았습니다. 제 몫은 다 한 것 같습니다. ^^

  • 04.08.03 19:19

    우리 법 체계와 상이한 영미법 소송법에 대한 질문을 현지에 계신 분에게 받고 보니 우선 당혹스럽습니다. 오히려 물어야 할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 04.08.03 20:47

    질문자가 저가 미처 모르고 있는 사항까지 설명을 하셨고 위에 poesy님의 글도 있고 또 전문가의 답변도 올라 올 걸로 예상되니 아무 소용없는 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한 수 배울 기회로 여겨 올립니다. 질문자나 poesy님과 의견이 같은 항목은 생략하였고 또 설명이 긴 것은 뒤로 돌리려 합니다.

  • 04.08.03 19:27

    혹, 부주의로 중복되는게 있다 하드래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 04.08.03 20:23

    3. arrignment;원어 그대로 '어레인먼트'라 쓰고 있는데요.."공소사실 인정 여부 신문 절차"가 어떨까요.좀 긴가?

  • 04.08.03 19:33

    11. 오타와님과 같이 봅니다.

  • 04.08.03 19:42

    12. 공소사실 인정신문 즉 arrignment에서 "피고의 (인,부 여부) 답변"이 guilty plea 이니 인정한다면 질문자의 해석과 같겠지요. plea bargain; 실제 그런 협상을 한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길어 뒤로 돌리겠습니다. "사법거래""유죄거래"라 합니다.

  • 04.08.03 19:47

    13. =allege, plead. 논지를 입증하다. 이유를 주장하여 증명하다라고 풀어서 번역하고 있는게 보입니다. 특정 소송절차인지 질문자에게 되물어 봐야 겠습니다...ㅎㅎ

  • 04.08.03 19:52

    14. '보석 재심리'가 법 잘차에 더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 04.08.03 19:56

    16. 둘 다 석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구분하자면 discharge는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하고 싶습니다.

  • 04.08.03 20:56

    19. 물론 다른 경고도 할 수야 있겠지만, 소송절차상의 필수 caution으로서는 미란다 원칙으로 봅니다.

  • 04.08.03 20:02

    20. 한국 형소법에서는 "主訊問신문"이라 합니다.반대심문-->"반대신문"으로.

  • 04.08.03 20:07

    21. 사전에 "종교적 이유에서 oath를 거부하는 사람이 하는 확약 또는 증언"이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solemn affirmation을 '선서'라 합니다. 영역시 주의해야 할 용어지요.

  • 04.08.03 20:09

    22. 특정 용어가 있다기 보다는 글자대로 풀어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 04.08.03 20:12

    25. 예, (검사나 변호사가 ) 입증에 앞서서서 하는 '모두진술"맞습니다.ㅎㅎ

  • 04.08.03 20:14

    26. rebuttal evidence; 원고의 반증(제출) reply evidence; (피고의 첫 항변에 대한)원고의 답변.

  • 04.08.03 20:18

    28. J.P라 하여 우리는 없는 제도이니, 우리가 오타와님에게 물어야 할 사항. 여기서는 '치안판사'로 번역하고 있는게 보이는데 영~ 어색하군요. J.P가 있는 법원이 justice court지요?

  • 04.08.03 20:20

    29. 허접하지 않습니다 판사 영장 . 법원 영장 외에 별다른 말 있겠어요?

  • 04.08.03 20:57

    12. plea bargain 보충: 1983년 IBM산업 스파이 사건에서 일본 기업측은 미국 검찰과 사법거래를 성사시켜 형사사건을 종결지었답니다. 형사사건의 "화해"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에는 없는 제도지요. 그런데 미국의 형사사건의 80%이상이 이 사법거래에 기초해서 내려지고 있다 합니다.

  • 04.08.03 20:36

    그 내용은 문자 그대로 형사사건 처리 결과가 검찰측과 피고인측의 거래에 따라 결정 된답니다. 즉 피고인이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면 기소의 일부를 취하한다든가 구형을 가볍게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 합의가 법원에 제출되면 이에 기초하여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 04.08.03 20:52

    거래를 이용해 증거조사에 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발상인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장기간 재판에 시달리는 것 보다는 유죄를 인정하고 가벼운 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마음이 당연히 생길 겁니다. 그러나 무죄인 사건이 마지못해 거래의 결과로.. 유죄로 뒤집어 쓸 수도 있고 ,

  • 04.08.03 20:46

    유죄로의 자백을 강제하는 제도라 하여 위헌론, 폐지론도 나오고 있다 합니다.

  • 04.08.03 21:05

    저의 두푼짜리 글은 여기서 줄이고, 전문가의 글을 기대해 봅니다.(바쁘시면 감수라도...^^) 오타와님~, 굿 이브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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