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글 달아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더이상 꼬리글이 없을 때 완성된 버전을 취합,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혹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까 하여..
실은 법정통역을 하게 되어 training을 받고 court interpreter manual의 내용에 나오는 부분 중 우리말로 옮기기 곤란한 부분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대부분은 형(사소송)법 용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역을 하게 되면 한국 교민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기 때문에 썩 내키는 일은 아니지만..
(낼 시험도 봅니다. 지금 공부해야 돼요. ㅠ.ㅠ
한국어 부분은 아니고 매뉴얼 내용을 숙지했는지.. ;)
공부를 이미 해서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대응어에 대해서만 질문드린 것인데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셨네요. 개념에 대해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매뉴얼의 설명을 보고 올려드릴게요. 한국어 대응어는 정확히 모르지만 개념은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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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넘 많아 죄송합니다. 허접한 저의 버전을 올려봤습니다.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체계가 한국과 달라 대응어를 찾는 게 쉽지 않네요.
1. summary conviction/indictment 차이: 약식 기소/기소?
2. arrainment: 공소장 낭독
3. complainant: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인데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니 원고라고 할 수도 없고..
4. first appearance court: 1차 심리? (공판?)
5. obstruct justice 공무집행 방해?
6. assault with a weapon or causing bodily harm: 무기를 사용한 폭행 또는 폭행치상(?)
7. indictable offence: 기소 가능 범죄
8. guilty beyond a reasonable doubt: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 맨날 나와도 한국어로 적당하게 옮길 말이 궁하네요.
9. the accused: 피고인
10. remand: 재구류(?) 한컴 사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영..
개념은 'to adjourn proceedings until a future date, and send an accused back to custody until that tim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1. federal statutes: 관습법(common law)에 반하여 의회에서 제정한 법인데 '연방법령'(?)
12. guilty plea: 유죄 인정?/ plea bargain: 유죄 인정 협상(?)-->이거 정말 허접하군요.
13. show cause: 미국에서는 달리 불리는지 모르겠는데 first appearance court에서
피고가 release(방면)되어서는 안 된다고 검찰측이 주장할 때 그 이유를 대야 하는 공판, 정말 뭐라 불러야 할지..
14. bail review: 보석 석방 재검토(?)
15. preliminary inquiry: 예비 심리?
16. discharge: 석방 (release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release는 '방면'이라고 해야 하나요?)
17. motion: 재정 신청(?)
18. Chapter of Rights and Freedoms: 자유와 권리에 관한 헌장(?)
19. caution: (경찰의) 경고. '미란다 원칙'도 이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법정에서 읽어주는 다른 경고도 많은 것 같아 뭉뚱그려 미란다 원칙이라 할 수도 없고..
20. examination-in-chief: 직접 심문/ cross-examination: 반대 심문
21. solemn affirmation: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하는 선서 중에서 성경이나 코란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것인데--제가 종교가 없어서 이걸 원하거든요--뭐라고 불러야 할지..
22. primary/secondary grounds: 피고인을 release하지 않고 detain(구금?)해야 한다는 근거, 구금 사유?
23. uphold/reverse the original decision: 원심의 판결을 지지/번복(둘 다 영~)
24. by-law: 전에 한번 질문한 적 있는데 시의 '조례'?
25. (검사의) opening remarks by the Crown(캐나다에서는 검사를 Crown attorney라고 합니다): Law & Order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국보법 피고의 '모두 진술'도 아니고..
26. rebuttal/reply evidence: 반대 증거(?)
27. hearing: 'a case is heard at X court'라고 재판이고 심리고 법정에서 열리는 모든 종류의 심리 등을 hearing이라고 하던데 공판?이라고 하면 될까요?
28. justice of the peace: 미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식 judge는 아니고 법원에서 임명한 법조 공무원(?)이랄까요, 경범죄나 기타 가벼운 hearing을 주관하는 판관입니다. 그냥 generic term으로 판관이라고 할까봐요. 역할은 그거니까.
형법 glossary에는 "presides over Provincial Offences trials and show cause hearings. Justices of the peace (JPs) also have signing authority for certain legal documents"라고 나와 있어요. 정식 판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존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안판사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29. bench warrant: 판사 영장? 정말 허접하군요..
30. voir dire: '증거 인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 속의 재판'이라고 되어 있네요. '증거 인정 심판'?
31. hearsay: 이건 풀어서 말할 수 밖에 없을까요? '직접 들은 말이 아닙니다!'라고요?
8. 이 말은 어떤 사건의 증거들에 대해서 보통사람이 ‘합리적인(이치에 맞는) 의심’을 갖지 않을 만큼 확실할 때에만이 유죄로 인정한다는 말이지요. 환언하면 어떤 범죄에 대해 검사가 여러 증거를 대었을 때 그 증거들 중에 그 사실여부가 타당한 정도의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유죄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질문자가 저가 미처 모르고 있는 사항까지 설명을 하셨고 위에 poesy님의 글도 있고 또 전문가의 답변도 올라 올 걸로 예상되니 아무 소용없는 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한 수 배울 기회로 여겨 올립니다. 질문자나 poesy님과 의견이 같은 항목은 생략하였고 또 설명이 긴 것은 뒤로 돌리려 합니다.
12. 공소사실 인정신문 즉 arrignment에서 "피고의 (인,부 여부) 답변"이 guilty plea 이니 인정한다면 질문자의 해석과 같겠지요. plea bargain; 실제 그런 협상을 한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길어 뒤로 돌리겠습니다. "사법거래""유죄거래"라 합니다.
12. plea bargain 보충: 1983년 IBM산업 스파이 사건에서 일본 기업측은 미국 검찰과 사법거래를 성사시켜 형사사건을 종결지었답니다. 형사사건의 "화해"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에는 없는 제도지요. 그런데 미국의 형사사건의 80%이상이 이 사법거래에 기초해서 내려지고 있다 합니다.
거래를 이용해 증거조사에 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발상인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장기간 재판에 시달리는 것 보다는 유죄를 인정하고 가벼운 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마음이 당연히 생길 겁니다. 그러나 무죄인 사건이 마지못해 거래의 결과로.. 유죄로 뒤집어 쓸 수도 있고 ,
첫댓글 사실 대부분 아니올씨다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즉결 재판(처분) / 약식 기소
2. 법률용어로 인부(認否)라는 말이 있는데, 일본식 용어라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인지는 모르겠네요. arraignment를 “기소사실인부절차”라고 해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법률 서류가 아니면 쉽게 풀어쓰는 편이 나을 것 같네요.
3. 언급하신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고소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듯..
4. 이것은 위의 arraignment와 관련되는 용어인데, 심리나 공판은 피고가 없어도 가능하니, “최초의 법정 출두”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5. obstruct justice는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포괄하여 일컫는 것이므로 ‘공무집행 방해’로만 하면 의미 축소가 되겠네요. 경우에 따라서 법집행방해, 재판 방해, 사법처리 방해, 등등으로 사용하면 될 듯합니다.
6.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 / 폭행으로 상해를 입힘” 같은 용어는 어떨까요?
7. indictable offence은 ‘기소범죄’ 혹은 ‘정식 기소범죄’ 혹은 풀어서 “정식 기소장에 의한 형사사건” 등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8. 이 말은 어떤 사건의 증거들에 대해서 보통사람이 ‘합리적인(이치에 맞는) 의심’을 갖지 않을 만큼 확실할 때에만이 유죄로 인정한다는 말이지요. 환언하면 어떤 범죄에 대해 검사가 여러 증거를 대었을 때 그 증거들 중에 그 사실여부가 타당한 정도의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유죄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냥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처럼 쓰기도 하던데, 이것은 어색한 어법이고, ’합리적 의심‘이란 말이 맞는 것이긴 하지만 한참 생각해도 잘 모를 그런 용어입니다. 차라리 의역해서 “확실한 혐의의 입증" 같은 말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는 맞을 것 같네요.
10. remand는 법률 용어로 '파기환송'이라고 하고 그냥 풀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xx지법(법원)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식으로 씁니다. 상급법원이 어떤 이유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나서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되돌림)하는 것을 말합니다.
29개중 10개를 보았습니다. 제 몫은 다 한 것 같습니다. ^^
우리 법 체계와 상이한 영미법 소송법에 대한 질문을 현지에 계신 분에게 받고 보니 우선 당혹스럽습니다. 오히려 물어야 할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질문자가 저가 미처 모르고 있는 사항까지 설명을 하셨고 위에 poesy님의 글도 있고 또 전문가의 답변도 올라 올 걸로 예상되니 아무 소용없는 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한 수 배울 기회로 여겨 올립니다. 질문자나 poesy님과 의견이 같은 항목은 생략하였고 또 설명이 긴 것은 뒤로 돌리려 합니다.
혹, 부주의로 중복되는게 있다 하드래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3. arrignment;원어 그대로 '어레인먼트'라 쓰고 있는데요.."공소사실 인정 여부 신문 절차"가 어떨까요.좀 긴가?
11. 오타와님과 같이 봅니다.
12. 공소사실 인정신문 즉 arrignment에서 "피고의 (인,부 여부) 답변"이 guilty plea 이니 인정한다면 질문자의 해석과 같겠지요. plea bargain; 실제 그런 협상을 한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길어 뒤로 돌리겠습니다. "사법거래""유죄거래"라 합니다.
13. =allege, plead. 논지를 입증하다. 이유를 주장하여 증명하다라고 풀어서 번역하고 있는게 보입니다. 특정 소송절차인지 질문자에게 되물어 봐야 겠습니다...ㅎㅎ
14. '보석 재심리'가 법 잘차에 더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16. 둘 다 석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구분하자면 discharge는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하고 싶습니다.
19. 물론 다른 경고도 할 수야 있겠지만, 소송절차상의 필수 caution으로서는 미란다 원칙으로 봅니다.
20. 한국 형소법에서는 "主訊問신문"이라 합니다.반대심문-->"반대신문"으로.
21. 사전에 "종교적 이유에서 oath를 거부하는 사람이 하는 확약 또는 증언"이라 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solemn affirmation을 '선서'라 합니다. 영역시 주의해야 할 용어지요.
22. 특정 용어가 있다기 보다는 글자대로 풀어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25. 예, (검사나 변호사가 ) 입증에 앞서서서 하는 '모두진술"맞습니다.ㅎㅎ
26. rebuttal evidence; 원고의 반증(제출) reply evidence; (피고의 첫 항변에 대한)원고의 답변.
28. J.P라 하여 우리는 없는 제도이니, 우리가 오타와님에게 물어야 할 사항. 여기서는 '치안판사'로 번역하고 있는게 보이는데 영~ 어색하군요. J.P가 있는 법원이 justice court지요?
29. 허접하지 않습니다 판사 영장 . 법원 영장 외에 별다른 말 있겠어요?
12. plea bargain 보충: 1983년 IBM산업 스파이 사건에서 일본 기업측은 미국 검찰과 사법거래를 성사시켜 형사사건을 종결지었답니다. 형사사건의 "화해"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에는 없는 제도지요. 그런데 미국의 형사사건의 80%이상이 이 사법거래에 기초해서 내려지고 있다 합니다.
그 내용은 문자 그대로 형사사건 처리 결과가 검찰측과 피고인측의 거래에 따라 결정 된답니다. 즉 피고인이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면 기소의 일부를 취하한다든가 구형을 가볍게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 합의가 법원에 제출되면 이에 기초하여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거래를 이용해 증거조사에 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발상인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장기간 재판에 시달리는 것 보다는 유죄를 인정하고 가벼운 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마음이 당연히 생길 겁니다. 그러나 무죄인 사건이 마지못해 거래의 결과로.. 유죄로 뒤집어 쓸 수도 있고 ,
유죄로의 자백을 강제하는 제도라 하여 위헌론, 폐지론도 나오고 있다 합니다.
저의 두푼짜리 글은 여기서 줄이고, 전문가의 글을 기대해 봅니다.(바쁘시면 감수라도...^^) 오타와님~, 굿 이브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