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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기타 면책심사중 이의신청에 대해서..
콩단이 추천 0 조회 224 06.07.07 05:1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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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7.07 07:42

    첫댓글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다면 아마도 판사님께서 이를 무시하고 결정을 내리실 겁니다.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다는 것은..글쎄요..저는 정상적으로 결정날 것 같습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에 따라 재심리가 있기도 하지만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면책의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마음 편안히 생업에 열중하시길 권합니다.

  • 06.07.07 15:37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은 채권사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내용도 정말 가지가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의신청을 법원에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에 관한 부분(부동산, 보증금, 기타)일 경우 속행을 하여 재심리를 잡습니다. 이럴시 답변서나 진술서를 제출하여 보정을 합니다. 도덕적해이에 대한 부분은 이의신청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걱정마십시요

  • 작성자 06.07.11 00:38

    감사합니다.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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