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이 구속취소가 되었기에 남은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다.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윤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공소기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에서는 소추대리안측과 변호인 측이 윤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에 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었지만, 실체적 판단에 앞서 절차적 문제가 더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본다.
국회에서 처음 의결한 탄핵소추안 중에서 국회소추대리인단이 내란죄부분을 철회했으로 국회에서는 철회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의결을 통해 다시 헌재에 판단을 구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국회는 재의결절차를 하지 않았고 헌재는 기존 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소추안을 토대로 심리를 진행한 것인데, 국회 재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과 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어떤 이유로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법연구회출신 헌재 재판관들이야 궤변으로 하자치유를 설명하고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을 시도하겠지만, 나는 나머지 헌재 재판관들의 양식을 믿는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고,역사의 냉혹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다.
절차적 흠결이 있다면 실체적 진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법 이전의 상식이다.
상식에 맞는 헌재의 결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풀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유영하 의원 페북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