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 가격, 그러니까 소비자가 구매하게되는 최종가격에 대해서
종가세를 법적으로 기업에게 부과시
공급곡선 수식에서 P가 (1-t)P로 변해서
공급곡선이 상방회전이동되고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부과시
수요곡선 수식에서 P가 1/(1-t)P로 변해서
수요곡선이 하방회전이동되는게 맞는건가요?
2.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급자가 판매하려는 가격에서
(1+t)P로 바뀌게 되는건 알겠는데
이때 공급곡선이 변하는건가요 수요곡선이 변하는건가요?
3. 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 기업에게 부과되는거지요 ?
4.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자에게 100%귀착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일반적인 종가세(20페이지)하고는 분석이 다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물건에 10프로의 부가세가 붙으면
결국 소비자는 11000원에 구매하게되는데, 그럼 1000원이라는 세금은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100% 부담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느 한쪽이 수평이나 수직이 아닌이상
이게 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할때
어느 한쪽이 부가가치세 부과 이후에 변한다고 가정하면,
결국 변하는 Pd와 Ps에 따라서 서로에게 귀착되는 비율에 따라서
경제적 귀착자는 한쪽이 아니라 공동 부담하는거 같아서요
첫댓글 1. 맞습니다.
2. 3. 부가가치세는 사실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편의상 기업이 납부합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에서 정의해주기 나름이라서 공급자에게 부담시킨다면 공급곡선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죠.
4. 부가가치세도 종가세의 일종으로 공동부담합니다. 소비자에게 100% 귀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