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했지만 내 입이 아니다.>
241018_법사위_국정감사_서울중앙지검 등_보충질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검찰에서 33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김건희 계좌가 통정거래도 이용된 것이 47~8%,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33번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받았는데, 절반 즘, 한 20회 정도는 김건희·최은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빵 번, 한번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최은순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창수 검사장이 방금 증언을 통해서 ‘권오수 회장과 연락을 해서 판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를 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정매매가 아니고, 주가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술을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내가 때렸지만, 주먹으로 때린 건 아니다‘, 내가 욕한 건 맞지만 내 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48회 김건희 계좌가 통정매매로 이용됐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신증권은,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증권의 계좌는 통정매매가, 통정거래가 13회 있었다 라고 법원도, 검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7초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7초 매매는 잘 알려져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런데 7초 매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분 매매도 또 있습니다. 7초 매매 나흘 전에 민 씨와 김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 이거 김건희가 처리하고 전화 주실 듯이라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녹취. 그리고 나서 3분 후에 김건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을 합니다. 이건 본인이 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통정매매가 아니다? 시세조종이 아니다? 주가조작이 아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술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김건희가 또 연락합니다. ‘아 체결됐죠?’ 이렇게 연락합니다. 자, 7초 만에 매매가 통정매매가 아닌 것으로 체결될 가능성은 1억 분의 1, 10억 분의 1, 100억 분의 1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분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통정매매가 아니다, 김건희 주가조작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검찰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글픕니다.
통정매매 수사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시점, 연락이 정확하게 자로 잰 듯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수사 검사의 증언으로 봐도 없다고 그럽니다, 제보에 의하면.
유독 이번 김건희 계좌만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도 잘 모르겠을 것이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하늘에 계신 신도 맞추기 어려운 확률입니다. 자, 이창수 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하 중앙지검장): 네.
정: 김건희 여사에게 대면조사를 몇 번 요구했습니까?
중앙지검장: 대면조사 요구는 수차례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 수차례가 몇 번입니까? 그러면 응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가 잘못이고, 검찰은 잘못이 없겠네요? 근데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면 그냥 넘어갑니까?
중앙지검장: 아닙니다.
정: 보통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수사합니까? 아니죠.
중앙지검장: 저는 꼭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정: 자, 그리고 다른 말할 것 없이 권오수 2심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김건희 명의 관련 김건희 명의 계좌는 통정매매로 인정되고, 해당 계좌는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판결문입니다. 또 ‘2010년 11월 4일 이것도 통정매매로 인정할 수 있다’, ‘김건희의 CH계좌 등등은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모든 것이 ‘김건희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음주운전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검찰의 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와 함께 서글픔이 마구 밀려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