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현금흐름 추정액 > 자산의 장부가
이런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산의 장부가 구할때..감가상각누계액은 당연히 차감하는 거고..
국고보조금도 차감해줘야 되는건가요?
김현식 샘 책에서는 국고보조금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일 뿐..고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작년 재무회게 기출문제에서는 국고보조금까지 차감한 장부가액과 미래현금흐름 추정액과 비교해서 고려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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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무회계 작년기출문제 질문(유형자산 손상차손)
슬램덩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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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2
09.06.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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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꼬르르
09.06.22 14:39
첫댓글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이라는 말이 장부가액구할때 취득원가에서 빼주라는 말이에요.
다같이합격
09.06.23 00:26
손상과 환입 판단 시는 국고보조금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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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이라는 말이 장부가액구할때 취득원가에서 빼주라는 말이에요.
손상과 환입 판단 시는 국고보조금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