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 claire님 문의 반갑습니다.
프랑스의 학사규정과 한국의 학사규정을 비교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졸학력은 프랑스의 고등학교 1학년 수료자와 동등평가 합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대학입학자격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대학2년 수료자로써 동일계열 대학지원일 경우 한국의 대학1년 수료자를 프랑스대학 입학자격으로 인정은 하지만 일단 입학승인 조건에서 외국인 학생으로서 예비입학 승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대학 2학년 수료자로서 동일계열 지원일 경우 프랑스 대학의 2학년 예비과정에 편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학제의 복사판학제에 해당하는 일본 한국 미국 호주등의 학력평가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프랑스 대학의 2학년에 편입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학능력 평가입니다.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프랑스 대학의 어학능력 평가는 어학능력검정시험의 Diplome이 없으면 학습기간이나 학점취득만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DELF, DALF, TCF 등의 Diplome또는 지원 예정학교 및 프랑스 대학부속어학원에서 DSEF Diplome을 취득한 학생에게 어학시험면제 혹은 해당대학의 DSLF입학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DSEF는 단순히 최상급 어학학습 능력을 증명하는 Diplome을 갖추지 않고 현지프랑스의 대학지원서 신청자격을 주는 학교는 아마 없을것입니다. 프랑스 대학의 진학의 첫째 관문은 학사규정을 지키는것이고 다음은 어학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Diplome을 갖추는 것이 진학성공의 열쇠입니다. 진학계획을 다시 세우는것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상담신청하시면 환영합니다. 참고하세요.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