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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부자경매(in부산)
 
 
 
카페 게시글
자료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2017년 전국 시행
브로커리(이민철) 추천 0 조회 116 16.06.02 04:06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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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6.02 04:07

    첫댓글 부동산 매매 / 임대차를 전자거래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는 편법이 있을수 없게 됩니다. 변화의 방향성을 미리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 16.06.02 15:16

    소장님들 우짭니까? - - ;;

  • 작성자 16.06.10 15:52

    ㅎㅎ.. 일단은 두고 봐야죠~

  • 16.06.02 21:33

    실제로 서초구에서 4월말부터 시범운영중이라고하는데 모두들 꺼려해서 중개사무소에서 전자거래계약은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기사를봤는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작성자 16.06.10 15:51

    활성화에 장애물이 많이 있겠지요~ ㅎ

  • 16.06.10 15:46

    잘 보고 갑니다..이제 새로운것이 두렵네요^^

  • 작성자 16.06.10 15:51

    아직은 전국시행인데.. 의무사용으로 바뀐다면 상당히 파급효과들이 생기겠죠~ 쉽게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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