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3 09:35:11
별정직 5급에 해당하는 현직 예비군 지휘관이 공금횡령과 공문서 위조 등의 비위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헤드라인제주> 취재 결과 올해 초 서귀포시 지역 모 예비군 지휘관인 A씨가 공금횡령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마치고 2심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 제주방어사령부 관계자는 "해당 예비군 지휘관이 공금횡령과 공문서 위조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자체조사를 벌인 후, 공직자 부패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군사법원에 재판을 회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군사재판에 회부됨과 동시에 면직처분을 받았으며, 최종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해임이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A씨의 비위행위는 작년에 발생한 것으로, A씨가 재판과정에서 자꾸 말을 바꾸는 바람에지연되고 있다"며, "정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예비군 지휘관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자세한 사항을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예비군 지휘관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국방부 소속의 군무원 신분으로 읍면동 또는 직장별로 예비군 교육훈련과 작전지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