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에서의 시내버스 횡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법규에다 시의 봐주기 행정이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체 단속을 통해 적발된 시내버스의 법규 위반 건수는 모두 94건이며 교통불편신고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위반 사례는 37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는 이들 법규 위반 시내버스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 처분 중 하나를 선택해 처분할 수 있다는 모호한 법규를 적용, 시내버스회사들에 과징금 처분만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사업면허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시내버스가 임의로 결행을 하거나 도중회차 등을 할 경우 50일간 사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돼있으나 시는 공공의 불편을 초래할 경우 1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 지난해 결행으로 적발된 시내버스에 대해 모두 과징금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처벌 규정도 시내버스가 승객을 멋대로 승·하차시키지 않을 경우, 승차를 거부할 경우 등에 대해 10만~2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돼 있어 ‘솜방망이 법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민 정호용씨(25·회사원·천안시 백석동)는 “시의 봐주기식 행정과 솜방망이 처벌법규가 시내버스 횡포를 근절시키지 못한 원인”이라며 “강력한 행정처분과 적극적인 단속, 운전기사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거태 천안시교통지도담당은 “시내버스사측의 서비스정신 결여와 업주들의 의식 부족에서 (시내버스횡포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