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 10년근속한 직원에게 금열쇠를 법인카드로 사용하여 지출하여 직원2명에게 지급시 금열쇠 구입시 부가가치세
공제가능여부?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년근속한 직원에게 금열쇠를 법인카드로 사용하여 지출하여 직원2명에게 지급시 금열쇠 구입시 부가가치세
공제가능 한지요?
답변:10년근속한 직원에게 금열쇠를 법인카드로 사용하여 지출하여 직원2명에게 지급시 금열쇠 구입시 부가가치세 공제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장기근속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열쇠를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1399,
2009.09.2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