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분야 ]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지정 기부금단체 포함)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가를 받거나 반대급부(공식휘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법인세 분야)
(질의1) 후원·협찬을 통하여 현금 및 물품을 받고 반대급부로 공식휘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경우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 비영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의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이므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2. 2. 2. 개정)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012. 2. 2. 개정)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2012. 2. 2. 개정)
*참고사례(법인46012-479, 2000.02.19)
【제목】
입장권판매사업, 부스임대사업, 휘장사업, 광고사업, 판매사업이 모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함
【질의】
o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입장권판매사업 : 도자기엑스포를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 수입
부스 임대사업 : 도자기판매, 식음료판매, 특산품판매, 기업제품의 광고 및 홍보를 위한 부스의 임대료 수입
휘장사업 : 공식휘장 및 마스코트이 사용권리를 부여하고 받는 사용료 수입
광고사업 : 옥외광고, 행사장내의 각종광고, 영상매체물광고에 따른 수입
판매사업 : 도자기의 직판 및 도자기 경매 등의 제품판매수입
【회신】
입장권 판매사업, 부스 임대사업, 휘장사업, 광고사업 및 판매사업 모두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분야 ]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지정 기부금단체 포함)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가를 받거나 반대급부(공식휘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