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50대 아이돌보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아이돌보미 A씨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석할 때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 조사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다"며 "피해자 부부가 공개한 영상과 CCTV(폐쇄회로 화면)에 등장하는 학대 장면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피해부부가 1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는 글과 동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3개월 넘게 아이를 학대했다. 부부는 "(아이돌보미는)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했다"며 "아이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부부는 또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니 아기 안정을 보장해주기엔 너무 부실한 부분이 많다"며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적성 검사 △정기 교육 횟수를 늘려 인성·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가정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을 해달라 요청했다.
부부가 올린 국민청원은 글이 올라온 지 이틀만인 이날 오전 10시15분 19만9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