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지자체 원가 상승해도 대책은 소극적
조달 참여기업 납품할수록 폐업위기 가속화
원자재 급등 단가 반영 원가 연동제 도입 시급
코로나 19로 인해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품절원인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문제만 나열할 뿐 긴급한 대첵도 없어 중소제조회사들이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원자재 급등시 단가 반영을 하는 원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고,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수도자재인 파이프,수도계량기,밸브등과 같은 사업은 민수시장과 달리 조달청의 마스제도와 지자체별로 구매계약을 하고 있고 전년도 예산편성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고 있어 중소제조회사들은 원료회사(수입,대기업),조달청,지자체들 사이에서 어려움에 시달리고 현 상태에서 관급자재로 납품할 경우 적자만 가중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에 발목이 잡힌 기업들은 기술개발은 아예 염두에 둘 수 없고 원료수급에 매달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기관에서 구매하는 관급자재인 철근,레미콘,아스콘과 석유화학의 플라스틱관과 청동,황동등 비철금속 품목들의 가격급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다수공급자물품 구매자와 납품 업체들간에 의견충돌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등 그 누구도 위기대응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자재 수급판단이 취약한 중소제조업체에게는 비용상승분이 제대로 납품가격에 반영되지도 않고 현실에 맞는 인상비용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단가의 적용시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소모전만 펼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합성수지관 제조업체 S사는 2020년 10월 대비 2021년 11월 현재 제품의 구성중 80%를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78.7%의 인상을 가져와 2021년 9월 조달청을 통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음에도 납품중인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부와 지자체의 수요기관을 상대로 하는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물품 업무처리규정상 조정된 단가적용이 납품 중인 제품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하였으나 규정을 이유로 각 수요기관별로 이해를 구하고 변경납품을 요청하라는 책임회피형 답변만 받았을 뿐이다.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제품들은 작금의 무한적인 원료가격의 상승으로 관급자재뿐 아니라 민간건설사에 가격인상분 반영을 요구하여도 일부 건설사에서는 납품계약을 포기하고 재구매 입찰을 공고하는 사례마저 빈번하여 중소제조업체들은 사실상 납품할수록 적자만 발생되는 실정이다.
이같은 심각한 현실에서 2021년 11월에서야 국회는 중소기업과 정부,전문가들과의 토론회를 한차례 열었을 뿐이다.
당시 국회 김경만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이 개최한 “중소기업 제값받기 정책토론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및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개선의 문제점을 돌출한 것이 국회 대응의 전부이다.
납품단가연동제는 2007년 당시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사적계약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에 따라 2009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대신 도입되었다. 2019년에는 위·수탁거래관계에도 납품대금 조정제도가 확대 적용됐으며, 최근에는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중소기업중앙회에도 부여하여 중소기업 협상권을 강화했으나, 개별 중소기업이 조정협의 신청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박사는 납품단가연동제가 계약 당사자간 합의라는 사적계약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반대의견에 대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당사자들이 대등한 교섭력을 가져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 원자재가격 변동처럼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예상치 못했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교섭력 차이로 인하여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은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해외 사례처럼 원자재 가격인상에 대한 조항을 표준약정서에 포함하면 사전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관련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 양 당사자가 미리 대비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개선방안에서 서치원 변호사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단순 협의요청권을 규정하면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수탁기업의 신청 없이도 중소기업 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정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신청요건 완화 ▲ 협동조합에 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특정재료비 비중 및 상승률) 완화 ▲ 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제도 연계 등을 제안했다.
국회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납품대금에서 원자재가격 비중이 높은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원자재 기준가격의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고 당사자간의 사전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추가비용 발생시 연동”하는 것으로서 현실성과 합리성을 보완했지만 아직은 계류중에 있다.
한국은행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기업의 생산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의 83.3%는 원자재 계약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원가 상승분을 상품가격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여 상품가격 전가율이 20%가 넘는 만큼 물가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바 있다.
그러나 이는 민수시장에서의 흐름이고 관수시장에서는 납품가격 인상을 하지 못한 상태로 이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중소제조업의 40%가 대기업 납품업체이지만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감시와 대응력은 여전히 취약하다. 원자재의 급등에도 단가에 반영 못하는 상황에서 불공정 문제 해결은 여러 가지 제도가 얽혀 있어 쉽게 풀지 못하고 있다. 관수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하수도분야에서는 공공분야의 제값받기 위한 조달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145조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최저가 관행으로, 연 9.5조원 손해만 발생되고 개미업체만 증가하고 있다. 조달 참여기업이 납품할수록 손해보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 하한율 도입과 예정가격 산정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같은 불안한 관수시장에서 우수한 기업이 창출될 수 없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개미기업만 증가할 뿐이다. 침체된 조합별 기능 중 조정역할과 우수기술에 대한 평가방식의 개선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순발력 있는 대응전략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경쟁력 있는 우수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안전한 시장경쟁체계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추진되어야 하나 중소기업들의 기술능력 수준은 과거보다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박남식전문기자, 조철재부장)
코로나19이후 품목별 원료가격변화 (비철금속협회,단위 US달러)
| 2020년 | 2021년 | |
나프타(10월) | 389 | 767 | 102%증가,석유화학협회(PVC원료), 롯데케미칼,LG화학,한화토탈 |
구리(톤당) | 6,168 | 9,170 | 60.2%증가 (연평균,21년8월),LME평균가격, |
납 | 1,824 | 2,151 | 25.5%증가 |
아연 | 2,265 | 2,865 | 36.2%증가 |
알루미늄 | 1,702 | 2,322 | 43.8%증가 |
니켈 | 13,772 | 17,860 | 39.3%증가 |
주석 | 17,133 | 29,901 | 82.3%증가 |
알루미늄합금 | 1,386 | 2,110 | 66.1%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