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발성 뇌출혈과 외상성 뇌출혈
1. 자발성 뇌출혈 1) 발병원인:고혈압(약 75%), 당뇨 등 기저질환으로 인해 발생. 2) 자발성 뇌출혈 코드:I60, I61, I62.
* 질병분류코드 I60 지주막하 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3) 일상생활기본동작 제한 확인
2. 외상성 뇌출혈 1) 발병원인:상해 또는 재해로 발생 2) 신경학적 결손:신경손상이 동반되어 마비증상 발생 3) 일상생활기본동작 제한 확인 4) [별표-상해관련 17] 특정 외상성 뇌손상 분류표 특정 외상성 뇌손상 진단비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2103.3) 1종(연만기,납입면제형) 판매기간:2021.10.01-현재 판매 중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 외상성 뇌손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 8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 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미만성 뇌손상 S06.2 2. 초점성 뇌손상 S06.3 3. 경막외출혈 S06.4 4. 외상성 경막하출혈 S06.5 5.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S06.6 6.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손상 S06.7 7. 기타 두개내손상 S06.8 8.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 S06.9
주) 1. 제 9 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 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 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2018년 4월 1일 이전)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1. 이동동작 1)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2)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3)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4)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2. 음식물 섭취 1)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2)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3)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4)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3. 배변· 배뇨 1)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2)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3)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4)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4. 목욕 1)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2)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3)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5, 옷 입고 벗기 1)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2)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3)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2018년 4월 1일 이후)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1. 이동동작 1)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40%) 2)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3)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4)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2. 음식물섭취 1)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2)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3)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4)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3. 배변· 배뇨 1)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20%) 2)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15%) 3)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4)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5%)
4. 목욕 1)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2)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3)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5. 옷 입고 벗기 1)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2)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5%) 3)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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