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자료
45.화물차주가 사고가 난 경우 사업주가 재해자를 위해서 산재보상 청구를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재해자 본인이 직접 산재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ㅇ 아울러, 사업주는 날인 제도는 ’18.1.부터 폐지되었으므로 재해자 본인의 서명만으로 산재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6.화물차주 재해 시 최초 산재보험 청구서(요양급여신청서)는 공단 어디로 제출 하나요?
☞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소속 기관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7.화물차주가 자택에서 나와 차고지까지 자가용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 발생 시에도 산재보상이 되나요?
☞ 네, 출퇴근재해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8.화물차주가 화주 사업장에서 물품 상차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산재 보상이 되나요?
☞ 네, 업무수행 중 재해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9.혼적(사업주가 다름) 중 업무상 사고 발생 시 누가 산재보상책임을 져야하는지?
☞ 2개 회사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던 중 재해 시 혼적과 관련된 모든 사업주가 재해책임의 사업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