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번호 | 2412030037 | 회신일자 | 2024-12-03 |
| 분류제목 |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하도급관련(부대입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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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종합심사제 변경 하도급 시행계획서 자재비 분리발주 질의 |
| 질의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충남지역 대규모 복합플랜트 공사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입니다. 종합심사제 입찰 시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도급내역 중에 하도급분 / 직영분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하도급사와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변경을 진행하면서, 지반보강공사 내역이 추가되었고, 하도급사가 (물가에 따른 금액변동이 심하고, 수급의 어려움) 시멘트를 원도급사가 사급으로 지급해주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지반보강공사의 JSP(Jumbo Special Pile : 기초지반보강 공법 중 하나) 분사 재료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 재료비를 분리하여 하도급분에서 직영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급 및 하도급계획 금액에는 시멘트에 대한 산출내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해당공사의 시공 재료비가 합산되어 있어서, 시멘트 재료 단가를 설계서 내의 재료비 산출내역으로 부터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금액을 분리, 산출하였습니다. 현재는 발주청에 변경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였고, 법적으로 도급 내역에서 재료비를 분리 발주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지와 분리 발주한 하도급 금액 대비 원도급상당 하도급금액에서 하도급율을 산정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
| 회신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09087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종합심사제 변경 하도급 시행계획서 자재비 분리발주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과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과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별표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이하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이라 합니다)을 입찰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자 변경은 발주기관 승인을 얻어 해당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서 정한 하수급자 자격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변경 하여야 합니다. 입찰 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이상으로 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도급의 승인은 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를 받을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앙관서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낙찰제로 시행하는 공사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심사기준 [별표3]에 따라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자가 향후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10%” 또는 “낙찰자가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하려고 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2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 전문위원(☏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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