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良心)․사상(思想)
Ⅰ.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良心)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基本權)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양심(良心)」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主義)․主張․신조(信條)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內心)에 있어서의 가치적(價値的)․윤리적(倫理的) 판단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아니할 침묵(沈黙)의 자유까지 포괄한다(헌법재판소 1998.7.16. 선고 96헌바35 결정).
그러나 단순한 사실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적 지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ⅱ) 헌법 제19조가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ⅲ)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예컨대, 음주측정요구에 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은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굴절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3.27. 선고 96헌가11 결정).
ⅳ) 양심(良心)은 종교적 확신을 의미하는 신앙(信仰)보다는 넓고, 사상(思想)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ⅴ) 헌법 제19조에서의 「양심」은 인간으로서의 개인적 양심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 또는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의미하는 헌법 제46조제2항과 제103조에서의 「양심」과 구별된다.
Ⅱ. 사상(思想)이라 함은 내심(內心)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정신작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어떠한 가치관을 기초로 하는 체계적인 사고 내지 신념(주의(主義)․주장(主張)․신조(信條)․세계관․인생관 등)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양심(良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ⅰ) 양심(良心)이 윤리적(倫理的) 차원의 사고라면 사상(思想)은 논리적(論理的) 차원의 사고라는 점에서 사상(思想)은 양심(良心)보다 넓은 개념이다.
ⅱ) 양심과 사상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결코 동일한 개념이 아니지만, 전혀 별개의 개념도 아니다. 윤리적 범주로서의 양심은 세계관적 확신을 의미하는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양심의 자유는 특수한 형태의 사상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ⅲ) 사상의 자유도 그것이 순수한 내심의 상태에서 벗어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외부적인 형태로 나타난 경우에는 그 자유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1786 판결).
※ 사상전향제도(思想轉向制度)는 공안사범이 자신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전향서를 쓰지 않으면 가석방․사면․복권 등 행형법상 일체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제도로서, 사상전향의 강제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반한다.
이 제도는 국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이른바 준법서약제(遵法誓約制)로 대체되었다.
「귀휴심사위원회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나 제2장 외환의 죄,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죄 기타 이에 준하는 죄를 범하였던 자로서 준법서약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준법 서약후의 동향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귀휴시행규칙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