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시된 자료를 보면 2.5톤 트럭의 사용료는 75,000원이고, 최대적재량은 7주, 대상의 필요 적재량은 6주입니다. 저는 사용료는 7주 미만으로 적재해도 주수에 상관없이 75,000원으로 이해를 해서 주당 단가를 계산할 때 ÷6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는데요. 풀이는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풀이대로 접근하면 되는 건가요?
2. 이론 수업에 수익수, 관상수는 고손율 10% 이하(이식적기 아닌 경우 20% 이하)를 적용하는 걸로 배웠는데 상기 문제처럼 별도의 제시가 없으면 10%로 적용하면 되는 걸까요??
첫댓글 1. 넵 기준단위의 단가기준입니다
2. 이식부적기여서 0.1*2(20%) 적용했습니다
이식적기는 문제에 나와잇고 기준시점이 8월이니 부적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