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황실 우대: 대한민국, 대한제국을 9년 만에 계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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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월 1일의 독립 만세 운동은 '독립선언'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와 함께 같은 해의 '망명 정부'의 수립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을 민국(民國) 원년(元年)이라고 한다. 대한제국이1897년에 선포되고 나서1910년에 일제통감부를 앞세운 일본제국에 의해서 강점되고 나서 9년 만의 일이다.
1905년을사늑약 이후 가장 먼저 무장 항일에 들어간 러시아령, 곧 노령 지역과 간도 지역의 '대한국민회의' 정부는 1919년 3월 17일, 서울의 국민대회 선포문과 취지문, 약법이 남아 있는 '한성 임시정부'는 4월 23일, 그리고 대한민국 국호, 의정원(국회)과 국무원(행정부), 의정원 태극기 및 대한민국 임시 헌장 (헌법)을 갖춘 상하이 임시정부는 4월 13일에 구성된다. 1919년 9월 6일에는 이 모두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로 통합된다.
대한민국 26년4월 22일에 공포된 7장62조의 헌법 성격의 '대한민국임시헌장'의 전문에는 1919년 3월 1일의 독립만세운동을'삼일대혁명(三一大革命)'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시각으로는 대혁명이었던 것이다.
"우리 국가가 강도 일본에게 패망한 뒤에 전민족은오매에도 국가의 독립을 갈망하였고 무수한 선열들은 피와 눈물로 민족 자유의 회복에 노력하야 삼일대혁명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동향에 순응하여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체 제도에 자유, 평등 및 진보의 기본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라고 하고 있다. 1919년 대한민국원년의 삼일운동을 독립만세운동의 성격으로만규정한 것이 아니고 대혁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1919년 3월1일에 선포된 대한독립선언과 다른 또 하나의 "대한독립선언서"를 4월에 선포한다. 노령의 대한국민회의에서와 한성임시정부에서도비슷한 독립선언서를 선포하였다. 동경유확생들이나 민족지도자들의독립선언서에서 더욱 나가는 임시정부의 독립선언서인 것이다(그림1).
1919년 4월11일에는 최초의 대한민국 임시 헌장 10개조가 '의정원'에서 제정된다.1894년의 홍범 14조와 1899년8월의 대한제국의 대한국제를 넘어서 공포된 망명정부 헌법이다. 대한민국 의정원은 헌장 제 1조에"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임"이라고 명시하였다. 조선총독부를 앞세운 일본제국이 입헌군주국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공화국임을 명시하였다. '삼일대혁명(三一大革命)'이라는 민국 정부의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의정원의 국기는 "태극기"였다 (그림 2).
국호와 국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하였다.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1919~1945)는 바로 일제강점기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8년에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과 대한민국 헌법의 제 1조는 동일한 것이 그 상징적인 증거일 것이다.
1919년 4월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 8조는"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이라고 명시하고있다. 구황실은 대한제국 황실을 의미한다. 대한제국을 계승하면서대한제국의 태극기를 국기로 삼은 점과 같은 맥락으로 대한제국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의 국호를 조선으로 격하하였고 황실을 일본천황 아래의 왕으로 격하시켜서 천황의 궁내부의 아래 이왕직으로격하시켰다. 대조선공화국이라는 국호가 제시되었을 때, 의정원 의원 신석우의발언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게 하였다.
"우리는 지금 4개월전 경운궁[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시작된 만세[삼일독립만세운동]의 함성으로 새 나라를 세우려 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함성은 일본에 의해서 독살된 광무제(光武帝)['광무'라는 연호를 쓴 고종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는 소리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새로 세우려는 나라는 당연히 대한제국을 계승하는 민국(民國)으로 대한민국으로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1919년 4월 당시의 인식을 몇 가지 볼 수 있다.상하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건립하는 의정원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이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의식이 확실하게 자리잡혀 있었다.또한 첫째 삼일만세운동이 광무제, 고종의 독살을 계기로 일어났다는 것이다.둘째 광무제의 붕어에 대한 애도와 함께 광무제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는것이었다는 것이다. 셋째 그러한 맥락에서 대한제국을 계승하여 '민국'을 만들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림 1.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1919년 4월에 선포한 "대한독립선언서"
그림 2. 상하이 대한민국 의정원의 태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