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에서 관리까지 새만금청 일원화
▶ 전북 산업단지 관리원 새만금청 이관
▶ 동의절차 축소로 새만금 사업추진 속도 빨라진다
▶ 새만금 투자유망지역 투자시기 빨라진다
앞으로 새만금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과 관리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제18차 새만금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제도 개선안과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회의체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로 취임한 후 4건의 회의를 개최했고 안건
12건을 심의·보고했다.
개서안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 공유수면에서 사업 추진시 점용·사용허가와 관련한 관계기관 검토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새만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새만금 공유수면 권리자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기존 6단계인 절차가 5단계로 축소된다.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 18.5㎢와 일부 관광지구(9.9㎢)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관리권도 전북에서 새만금청으로 이관해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한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관리가 일원화돼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방조제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로 99.2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발전기 28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풍력기자재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도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다. 새만금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의 중간평가 시 추가대책으로 제시된 우분연료화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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