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한국산텐제약 등 5개 제약회사]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723호(2016.02.11), 1562호(2016.03.29), 1491호(2016.03.25),1649호(2014.04.01), 한약정책과 1402호(2016.04.05.)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산텐제약의 ‘타플로탄점안액0.0015%(타플루프로스트)’ 등 2품목,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알타고연고(레타파물린)’, (주)엘지생명과학의 ‘산쿠소패취(그라니세트론)’, 한국먼디파마의 ‘타진서방정5/2.5mg'등 4품목, (주)안국약품의’시네츄라시럽‘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을 붙임과 같이 요청해온바,
3. 동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허가사항을 귀 분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타플로탄점안액, 타플로탄에스점안액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변경지시
대상품목 각 1부
2. 레타파물린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변경지시 대상품목 각 1부
3. 그라니세트론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변경지시 대상품목 각 1부
4. 옥시코돈염산염/날록손염산염이수화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변경지시
대상품목 각 1부
5. 시네츄라시럽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변경지시 대상품목 각 1부
※ 붙임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분야별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방 ― 허가사항제품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끝.
[붙임]한국산텐제약 등 5개 제약회사.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