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직거래) 명의변경에 대한 조건과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다면, 매매(직거래)로 돌려드리는게 가능하고, 그게 아니면, 과거와 동일하게 증여로 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은 실무라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분들은 아래 적어드리는 부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매수인은 매매금액을 전부 마련할 수 있어야 하고,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부족한 돈은 차용증으로 대체 하려고 하거나, 증여세 활용한다고 하거나 그런 식은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돈이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 다 공개해야 하므로, 속임 없이 ㆍ 탈세 목적 없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 해야 합니다.
파주아파트 시세 3억 ㆍ 아버지와 어머니가 실거주 중 ㆍ 부채 없음 ㆍ 둘째딸 명의 ㆍ 둘째딸 → 아버지께 과거에 증여로 받은 것을 매매(직거래) 계획 중 ㆍ 둘째딸은 부천 거주
아버지 통장에 3억이 있어야 하고, 그 3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증빙자료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딸은 파주로 와서 파주시청 또는 법무사사무실에서 1회 만나 처리할때 본인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딸이 과거 언제 증여를 받았고, 그 당시 증여 신고 어떻게 했는지가 변수로 작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