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공고 제2023 – 8호
(재)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직원 채용공고
(재)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근무할 직원(청소년지도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재)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예정지 |
계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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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팀장/일반직) | 1명 | -청소년프로그램기획 및 운영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지원 -청소년자치기구 운영 등 |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수련활동팀) |
청소년지도사 (팀원/공무직) | 1명 | -참여청소년 학습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기획지원 -보충학습지원 및 동아리, 프로젝트활동 등 -상담 및 생활기록·관리 -급식지원 -문서작성 및 운영지원 등 |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팀) |
2. 응시자격 요건
가. 분야별요건
채용분야 | 인원 | 응시자격 |
계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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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팀장/일반직) | 1명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2급이상 소지자 -3급이상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공무원 7급이상 경력자로 행정경험이 3년이상인 자로써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자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청소년지도사 (팀원/공무직) | 1명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청소년육성관련분야⁕학사학위 소지자 및 졸업예정자 *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청소년육성업무 실무경력 1년이상인 자 |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분야
1.「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3.「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7조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5.「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의 규정에 의한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8.「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설치·지정한 기관에서 종사항 경력 9의2.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내일이룸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1.「아동복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제3조제11호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12.「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의1.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등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의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된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에서 지도·상담 등의 업무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 1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중 ‘청소년 지원시설’에 종사한 경력 14.「경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 및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과)에서 청소년 보호·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나. 공통요건
재단 인사규정 제8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성별 제한은 없으며, 60세 미만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직 할 수 없음.
채용분야 | 인원 | 계약기간 |
계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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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팀장/일반직) | 1명 | - 시용기간 : 채용일 ~ 3개월 ※ 시용기간 종료후 근무평가를 실시하여 채용여부 결정 |
청소년지도사 (팀원/공무직) | 1명 |
3. 계약기간
채용분야 | 인원 | 근무조건 | 보수조건 |
계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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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팀장/일반직) | 1명 | 주40시간(1일 8시간) 화~토요일(09시~18시)근무 일~월요일, 공휴일 휴무 | - 재단 보수규정 - 복리후생비, 사회보험, 퇴직급여, 수당 별도 |
청소년지도사 (팀원/공무직) | 1명 | 주40시간(1일 8시간) 월~금요일(12시~21시)근무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
4. 근무 및 보수조건
5.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응시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된 서류에 의해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평가기준: 전문성, 예의·품행·성실성, 조직적합도 및 의사소통능력,
애향·애사정신 및 책임성
합격기준
- 면접시험 평점의 평균(100점 기준)이 고득점자순 선발(단, 면접심사위원 평점 평균이 70점 이하 불합격)
- 면접심사 위원 과반수가 평가항목 4개 중 2개이상 또는 어느 하나의 동일한 항목에 매우 미흡으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공고일 (원서접수기간) | 서류전형 (1차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임용예정일자 |
2023.6.15.(목) (2023.6.20.(화) ∼ 2023.6.26.(월)) | 2023.6.27.(화) | 2023.6.29.(목) | 2023.6.30.(금) | 2023.7.4.(화) |
나. 접수방법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사무국 운영지원팀
- 방문접수 : 2023.6.26.(월) 18시 도착분에 한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17번지)
- 이메일접수 : f_y3318228@daum.net(도장 및 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2023.6.26.(월) 18시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1,2)
경험 및 경력기술서 1부(붙임3)
최종학력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거주지 확인)
- 최근 1개월 이내, 주소지 변동 및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확인서 1부
-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확인서 제출(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기재, 6개월이내 발급)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나 세무서납입증명서(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4)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붙임5,6)
※ 합격 후 채용신체검사서(1부) 제출
8. 유의사항
재단사정으로 인한 철회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1항에 의거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반환청구시(붙임7) 14일 이내 반환
응시원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사무국 운영지원팀 041-331-8338, 070-4432-99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21호, 2019.04.16.일부개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출처: (재)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링크: http://yesanyouth.or.kr/main_sub/sub.php?folder_idx=6&folder_page_idx=84&page=view&tb=join&id=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