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9억원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29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시지가 인상률을 억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 정부의 '보유세 강화' 기조와는 결을 달리 하는 발언들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민주당 소속 정순균 강남구청장(사진)은 보도자료를 내고 "공시가의 급격한 증가로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1가구 소유자에 한해서는 연령이나 보유 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은 2008년부터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잣대가 됐으며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근 큰 폭 상승했음에도 '공시가 9억원 기준'은 13년째 그대로라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강남구의 이번 건의는 지난주 박 후보가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히 건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이다.
박 후보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이 늘어나는데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의 부담이 많아 완충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시지가 상승 조정제도 마련을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건의하고, 4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강남구는 종부세 대상 중 만 60세 이상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역시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세제 신설 적용안도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공시가 상승으로 연금생활자 등 저소득 고령자에게까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지우고 있어서다.
공시가 6억원 이하에 적용하는 특례세율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행안부에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재산세 특례세율을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0.05%포인트 인하하도록 규정했으나 공시가 급등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완화 요구 민원 또한 폭증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