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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그릴라 : 갑상선암,갑상선결절.항진증,저하증,갑상선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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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질문게시판(컴,동영상관련 등 ) 연말정산 시 장애인 증명서류 제출
웁스코리아 추천 0 조회 435 14.01.21 10:2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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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4.01.21 11:07

    첫댓글 아 그리고 이걸 제출함으로써 얼마정도의 금액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ㅠ

  • 14.01.21 11:08

    200 만원

  • 작성자 14.01.21 13:44

    공제금액이 200만원인걸로 아는데... 현금으로 200만원 받는건가요?

  • 14.01.21 14:20

    @웁스코리아 공제입니다.

  • 14.01.21 12:15

    제가아는 방법으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신후에 5월종합소득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세무서에 수정신고을 할수있습니다.
    세무서에 가셔서 장애인공제 추가로 연말정산받고 싶다고하면 도와주실거에요..

  • 작성자 14.01.21 13:45

    아..그럼 회사에서는 이번에는 제출하지 않고 5월달에 제출하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14.01.21 17:27

    근데 이건 번외질문인데 장애인증명서 받는거 수술기준으로 되는거죠? 제가 수술은 2014년에 했고 암 진다는 2013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에 넣어야 하는지 아닌지 해서요~

  • 작성자 14.01.22 16:15

    등록기준인걸로 알고있어요 ^^ 어렵네요.....연말정산받는것도..ㅠ

  • 14.01.22 10:17

    중증환자로 등록이 언제 되어있나요?? 아마도 그게 기준이 되지 싶네요~

  • 14.02.17 14:05

    저는 2013 07월 중증환자 등록 되었고 8월20일 수술했는데 장애인공제 받으려면 장애진단서 받아야하나요? 진단서는 수술의사한테서? 아님 갑상선내과의사? 누구한테서 받아야 하는지요. 경험있으신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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