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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모 개 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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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개요 ○ 공모기간 : 공고한 날부터~’16. 10. 10일 ○ 신청기간 : ’16. 09. 01일 ~ 10. 10일(거주지 관할 읍․면․동) ○ 심사․선정 : ’16. 10. 10일 ~ 10. 30일(선정결과 10월 중 발표 예정) - 1차로 시․군에서 자체심사 후 道에 제출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심사․선정 ○ 사 업 량 : 2017년 신규 참여마을 00개소 내외(전체 30개소 내외) ○ 응모자격 : 도내 이웃 간 돕고 나누는 공동체 복원을 희망하는 마을 및 단체 - 사회복지관․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복지관련 단체 -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단위 주민단체 - 기타 다양한 형태의 주민 자발적 조직 ○ 지원규모 : 사업성격․규모에 따라 2백만원~1천만원 차등지원 - 사업비 지원은 도와 시․군간 50:50 매칭, 신청마을(단체)의 자부담 비율은 10%이상 □ 사업유형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재능․물질․마음 나눔사업 ○ 이웃이 이웃을 돌보고 취약계층을 돕는 돌봄사업 ○ 무관심한 이웃간 소통 및 상부상조의 공동체 복원사업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요망 - 연락처 : 경기도 복지정책과 나눔문화팀(031-8008-2434) - 이메일 : hjsmanbal@gg.go.kr |
Ⅰ | 추진개요 |
□ 목표
❍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잃어버린 주민 공동체 문화 회복
- 군중속의 고독(소외)→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관계망 형성(함께 어울림)
❍ 이웃 간 다양한 상부상조 활동지원으로 나눔문화 활성화 유도
❍ 관심, 배려, 신뢰 등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형성으로 생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서적 욕구까지 충족하는 복지공동체 조성
❍ 공적(公的)복지의 한계성을 보완하는 대안(代案)적 복지체계 마련
□ 추진방향
❍ 주민참여, 주민기획, 주민주도의 자율참여 방식으로 추진
- 주민 스스로 공동체 형성-유지-발전의 전 과정을 주도(행정간섭 최소화)
❍ 주민들간 관심, 배려,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데 집중
- 주민 간 상호작용이 만들어 내는 정(情)이 통하는 따뜻한 공동체 형성
❍ 하드웨어 지양, 소규모의 소프트웨어적 공동체 사업 추진
❍ 공동체 마을(단체)간 교류․협력 활성화로 시너지 효과 창출
- 온라인(카페, 카카오톡, 밴드 등), 오프라인(그룹별 소모임 등) 재능리더 등
□ 추진체계
❍ (보건복지국) : 2명(각 분야별 협조 필요 시 사업담당자 참여)
- 공동체 사업지원 계획 수립(사업총괄 : 복지정책과)
❍ (복지공동체 발전소) : 경기복지재단(복지협력팀)
- 복지공동체 리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선진지 견학 등
❍ (사업심사위원회) : 6명 이상(외부위원 6인 이상)
- 1차 시.군에서 자체심사 후 도에 추천한 사업 심사
< 추진 체계도 “예시”>
(외부지원기관)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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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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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 ← |
| 소규모 모임 |
| → ← |
| 소규모 모임 |
| ← → | 도 (기본계획, 행․재정지원)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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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모임 | → ← | 핵심 리더 | → ← | 소규모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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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역거점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행정지원 및 주민참여 동기 부여 등)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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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행․재정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 ||
| 소규모 모임 |
| → ← |
| 소규모 모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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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주체별 역할)
- (행정기관 및 외부지원기관) 행정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
- (공동체) 핵심리더 중심, 주민자율 참여(주민 주도 공동체 형성)
▶ (연차별 모형)
- (사업 1년차) : 지역자원 조사, 소규모 모임 운영, 핵심리더 양성, 공동체 구축
- (사업 2년차) : 소규모 모임간 네트워크 방안 마련 및 운영
- (사업 3년차) : 소규모 그룹간 네트워크 구축 완성, 공동체 자립기반 마련
Ⅱ | 사업공모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공고한 날부터~’16. 10. 10일
○ 신청기간 : ’16. 09. 01일 ~ 10. 10일
○ 심사․선정 : ’16. 10. 10일 ~ 10. 30일
○ 대상지역 : 경기도 행정구역내
○ 사 업 량 : 2017년 신규 참여마을 00개소 내외
응모자격
○ 도내 이웃 간 공동체 복원을 희망하는 마을 및 단체
- 복지관련 단체, 마을단위 주민단체, 주민자조모임 등
※ 응모제한 : 동일 사업으로 국가․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지원사항
○ (사업비 지원) 마을별 2백만원~1천만원
- 사업성격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도․시군간 50:50 매칭)
- 자부담 10%이상(현물․노동 등도 자부담으로 인정 가능)
○ (지원내용) 마을별 사업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비
※ 마을주민 교육비(강사료 등), 재료비, 홍보비, 설명회 등 행사비용 등
○ (교육지원) 복지공동체 핵심리더 양성교육․ 현장컨설팅 등
- 우수마을 핵심리더(재능리더 양성) 관계자 강의 및 토론, 현장컨설팅 등
사업유형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재능․물질․마음 나눔사업
○ 이웃이 이웃을 돌보고 취약계층을 돕는 돌봄사업
○ 무관심한 이웃 간 소통 및 상부상조의 공동체 복원사업
사업신청(신청서 양식- 별첨2 참조)
○ 신청기간 : 2016. 09. 01(목) ~ 10. 10(월) 18:00
○ 신청절차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신청서 제출 (09.30일까지) | ⇨ | 접수 | ⇨ | 시․군별 사업 선정 | ⇨ | 선정사업 제출 | ⇨ | 심사․선정 |
복지공동체 신청조직 | 시군 읍․면․동 | 시․군 자체심사 | 시군→道 | 道 |
○ 제출서류 : 원본 및 전자파일 제출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신청단체 소개서 각 2부, 주민참여 서명부 1부(10명 이상)
※ 신청서 양식은 道 홈페이지(http://www.gg.go.kr) “도정소식/공고란”의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문 의 처 :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2434)
Ⅲ | 심사․선정 및 유의사항 |
심사방법
○ 시․군 자체심사
- 지역내 접수된 복지공동체 신청사업 중 道에 제출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자체심사 실시(주민참여도․실현가능성․효과성․지속성 등 심사)
- 시․군별 2개소 이상 道에 추천 가능
○ 道 심사
- 시․군에서 추천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절성(필요성), 주민참여도, 실현가능성, 효과성, 내용의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대상사업 심사
평가항목 : 주민참여도․효과성․실현가능성․지속성
가점항목 : 복지환경이 열악한 지자체 마을(군단위 등) 및 시군 1순위 추천 마을
- 심사․선정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공동체 운영을 지역주민(핵심리더) 주도로 하고 있는지? ○ 다른 공동체와의 연계가 활발한지? ○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 및 방안은 있는지? ○ 상호부조에 대한 노력정도(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나아감)에 대한 컨설팅 |
선정결과 발표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도정소식/공고란”에 게시 및 선정단체(마을) 개별통보(2016년 11월 예정)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 관련 심사내용 등은 비공개
유의사항
○ 복지공동체 응모단체(마을)의 사업비 지원비용은 심사․선정결과 신청한 비용 전액 지원이 아닌 일부만 지원될 수 있음
○ 최종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공동체의 핵심 관계자들은‘경기도 복지공동체 핵심리더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함
○ 기타 세부적인 유의사항은 사업선정후 약정체결에서 정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될 수 있음
- 사업비 목적외 사용 및 지원조건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수령
- 법령 또는 조례 위반, 소수 특정인 이익 사유화, 정치적 성격의 사업 등
별첨 1 |
| 2017년 복지공동체 신청서식 |
(제1호 서식)
2017년 「복지공동체」사업 지원신청서
사 업 명 |
| 추진기간 | 2017. . .~2017. . . | ||||||
사업대상지 |
| 사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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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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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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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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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 총사업비(A+B) | 보조금(A) (단위:천원) | 자부담(B)/10%이상 | ||||||
| 계 | 도비(50) | 시군비(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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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명 (단체명) |
|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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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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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리더 | 핵심리더 전부 기재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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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실무) |
| 담당자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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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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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 단체팩스 |
| ||||||
위와 같이 2017년도 경기도「복지공동체」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단체 대표자)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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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서식) 여백(위쪽 15, 머리말 10, 왼쪽 20, 오른쪽 20, 꼬리말 10, 아래쪽 15, 장평 98, 자간 –5)
사 업 계 획 서(사업계획서는 5쪽 이내)
□ 사 업 명 : (HY견고딕 16)
□ 추진배경(필요성)
○ 지역여건 등 공동체 활동이 필요한 배경 등 기재(5줄 이내) (휴먼명조 14)
※ 공동체 주민 간 회의를 통해 지역문제 공유 및 해결방법 제시
○ 기타 현황자료는 붙임으로 첨부
□ 사 업 대 상
○ 사업대상의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같이 하는 대상으로 상호교류가 가능하고 공동체 참여가 가능한 대상으로 만 기재(지역 내 전체 인구 기재하지 말 것)
○ 연령은 지역에서 필요한 연령대를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 수행기관 :
○ 사업수행기관은 공동체 복원을 희망하는 마을이나 단체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초기 공동체 참여기관으로 사업수행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관, 협의체, 비영리법인 등이 보조기관으로 신청 가능(단, 보조기관은 마을 및 단체가 자립 가능한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 제출)
□ 사업 추진기간 : 0000.00. ~ 0000.00
구분 | 사업기간 | 예산액 | 사업내용 | 비고 |
도 지원 |
| 1년차) 2년차) 3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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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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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업 추진기간과 도에서 지원하는 기간과 자립 후 추진기간으로 나누어 기재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세부 사업단위 혹은 프로그램 단위별로 기술)
(1) 사업 1 제목(간단하게 기재 , 10줄 이내)
○ 사업내용
※ 사업주제, 기간,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내용 등 기술
○ 추진방법
※ 전담인력(혹은 부서) 지정, 외부자원 활용계획, 유관 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 등 주요 추진전략들을 기술.
(2) 사업 2 제목
○ 사업내용
○ 추진방법
(3) 사업추진 일정(당해년도 사업만 기재)
일 정 | 세부 사업단위 또는 프로그램 | 세부 추진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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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천원( 100%)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사업비(비목)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 산출근거 | 예산액 | 재 원 | 비고 | |
보조금 | 자부담 | ||||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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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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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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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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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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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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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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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
□ 연차별 추진성과(
연차별 | 계 획 | 실적 및 성과 |
1년차 (00년도) | ※ 연차별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진행상황(계량화) 기재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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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00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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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00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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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도에서 지원받아 추진하고 부서는 지원받은 해부터 기재하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2017년부터 기재
(제3호 서식)
주관 단체 ․ 모임 소개
단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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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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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약력 | ○ ○ ○ ※ 대표자의 주요약력 및 소개내용을 3개 이상 입력해 주십시오. | |||||
조직현황 | 구분 | 대표자 | 상근자 | 반상근자 | 기타 | 총인원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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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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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 ○ | |||||
주요연혁 | ○ ○ ○ | |||||
주요 사업실적 | ○ ○ ○ ○ ○ | |||||
2017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
주 소 | ( - )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휴대폰 : | |||||
홈페이지 |
| |||||
이 메 일 | ※ 단체의 대표메일 또는 담당자 메일을 입력해 주십시오. |
(제4호 서식)
주 민 참 여 서 명 부
「경기도 복지공동체」사업 (사업명 : )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연번 | 참 여 자 인 적 사 항 | 비 고 | |||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서 명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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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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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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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계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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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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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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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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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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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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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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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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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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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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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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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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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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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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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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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주민대표자 등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1. 전체 신청양식 작성 및 글자체, 크기 등
○ 신청서식 모두 작성하여 원본 2부 및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제출
○ 내용은 여백 등 작성 폼을 준수하여 작성(사업계획서는 5쪽 이내)
○ 용어의 경우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 사용
2. 지원신청서
○ 신청서식과 다르지 않게 작성
○ 단체명 ․ 대표자는 공식명칭 및 실명 기재
○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직인 반드시 날인
3. 사업계획서
○ 사업대상 지역은 행정구역으로 구체적 명시
○ 주요 참여 구성원 : 구체적으로 명시
○ 사업효과는 지원사업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하여, 명확하게 달라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4. 사업예산서
○ 사업완료시 정산서 제출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원칙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사업예산서 작성
○ 캠페인, 세미나 등 프로그램명과 인쇄비·강사료 등 각 항목별로 작성
○ 산출근거는 수량 ․ 단가 등 구체적 명시
○ 예산편성원칙을 참고하여 작성 (단위 : 천원)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① 보조금 예산은 지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실질 소요예산 수립)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③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등으로는 편성 불가
【보조금 편성불가 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차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공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④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등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
- 회의 후 식비, 회의참석 수당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불가 하며 필요한 경우는 자부담 처리
(회의시 필요한 다과회 준비비용은 가능함 1회/최대 50,000원 이내)
⑤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예산 집행 계획)를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결과 공표시 서식 통보)
⑥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항 목 | 기 준 | 한 도 액 | 비 고 | |
강사료 | 전문강사 | o 1일 2시간 이상 | o 120,000원 | 내부직원 지급불가 |
보조강사 | o 1일 기준 | o 40,000원 | “ | |
단순인건비 | o 1인/1일 | o 35,000원 | “ | |
홍 보 물 | o 현수막 o 입간판 o 어깨띠 o 리본 | o 60,000원 o 30,000원 o 4,000원 o 300원 | 7m*0.7m
300개 100개 기준 | |
동영상제작 | o 1개 사업당 | o 200,000원 이내 |
| |
원 고 료 | o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또는 300단어 | o 12,000원 | 내부직원 지급불가 | |
회의참석비 | o 2시간 이내 o 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o 100,000원 o 150,000원 | “ | |
여 비 | o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o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실) | o 20,000원
․ 실비 ․ 7,000원 ․ 40,000원 | 공무원 여비 관련 규정 준용 | |
다 과 회 | o 1인 3,000원 기준 10인 이상 | o 1회 최대 50,000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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