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이광재의 대법원 판결문
본 대법원 판사 朴00은 피고 이광재의 상고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선고한다.
아 래
피고 이광재는 법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로 강원도지사에 당선되었으나 곧 2심에서도 같은 유죄판결을 받아 직무정지를 당했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직무정지가 해제되어 현재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굴곡이 많은 정치인으로 우여곡절 끝에 도지사직에 당선되었다. 혈기가 왕성하던 젊은 시절, 그는 운동권에 있으면서 위장취업으로 노동운동을 했고 나라의 현실에 비애를 느껴 손가락을 잘라 울분을 삭혔다고 한다.
그 부수적인 댓가로 그는 병역면제를 받는 행운을 얻기도 했다.
그는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와 시대를 초월하여 어떤 교감을 받았는지 손가락을 자른면서 그의 의지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전직 모 대통령과 여러 정치인을 천상에서 지옥으로 끌어내린 물귀신 박연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는 정계은퇴를 선언했으나 그의 영원한 정치스승인 김대중의 은퇴번복 사례에 힘 입어 다시 정계에 복귀하고 절치부심 와신상담하여 화려하게 도지사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도지사 당선과 동시에 직무정지가 되어 낭인생활을 했다. 도지사 관사 말고는 집이 없는 그는 찜질방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하였는 바, 때마침 국무총리 내정자 김태호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참 열을 올리고 있었다. 김태호는 출장시 호텔에 투숙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마침 그의 찜질방 생활이 김태호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해 그는 끝내 낙마하고 말았다.
그로 인해 그의 소속당에겐 더 없이 고마운 존재가 되었다.
그는 본 판사의 판결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본인은 막중한 책임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바, 본인의 결정에 의해 한 인간의 운명과 나라의 법질서가 뒤바뀌는 난처한 지경에 서서 고뇌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법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세태를 반영하는 산물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본 판사의 생각이다.
그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도지사당선-직무정지-직무정지해제-도지사직복귀-도지사직사퇴라는 어지러운 상황이 예상되는데 이는 정치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그것은 유권자인 강원도 주민들의 선택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현직 대통령의 의중도 아주 무시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변호하는 듯한 메세지를 전하고 있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나서 대통령은 당에다「우리에겐 안희정 이광재 같은 인물이 없냐?」라고 힐난을 한 적이 있고, 부여에서 열린 세계대백제전 개막식에서 안희정과 그를 양손으로 허리를 껴안고 우의를 과시한 적이 있다.
대통령은 그의 측근에 좌파인사들로 요직에 기용하였다. 황석영과는 외국순방길에 동행했고 청와대 참모에는 박인주, 외교통상부 장관에는 김성환 등을 임명하였다. 그는 보수를 버리고 중도를 표방하나 사실상 좌파에 더 가깝다고 하겠다.
헌법재판소의 속전속결 판결도 다분히 피고인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는듯하여 본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순수 좌파인 피고인을 도지사 직에서 추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을 상고심에서 무력화 시키는 것도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므로 그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간다.
판결 시한이 차일피일 지나며 판결이 늦어진다는 여론이 심해지는 것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분위기에 본 판사는 몇 가지 정황을 고려했다.
첫째, 그의 판결을 임기말까지 유보하는 방안.
둘째, 그를 무죄판결하여 도지사직을 유지시키는 방안.
셋째, 그를 유죄판결하여 도지사직을 사퇴시키는 방안.
위 3가지 중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그러나 판결을 마냥 미룰 처지도 아니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 결
피고 이광재에게 벌금형 99만 9천 9백 99원에 처한다.
2010.11.21.
대법원 판사 朴 0 0
[시스템21]
첫댓글 둘째 아니면 셋째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