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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시대 대비를 위한 일터혁신 추진방안 발표
- 일터혁신 노사 참여ㆍ교육 확대 및 '찾아가는 현장지원단' 신설 등
- 안전ㆍ보건 컨설팅 신설 및 스마트공장ㆍ비대면업무 관련 컨설팅 강화 등
- 인증제 등을 통한 일터혁신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지역단위 일터혁신 확산 지원 등
□ 정부는 12.21.(월), 최근 4차 산업혁명ㆍ저출산 고령화 및 코로나19 등 환경변화 대비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터혁신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 '일터혁신'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①기업의 성과(생산성ㆍ품질수준)와 ②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하기 위한 현장의 지속적 혁신활동임
그간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일터혁신 T/F'를 구성하고, 노사정 대표 및 관계부처와 함께 18차례의 본회의와 작업반 회의ㆍ현장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새로운 시대의 일터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 '한국형 일터혁신의 방향과 과제' 노사정 합의(일자리위 일터혁신 TF 2기, '20.3.3) 및 일터혁신의 방향과 과제 정책방안 논의(일자리위 일터혁신 TF 3기, '20년~)
□ 노사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일터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절실히 공감하고
일터혁신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산업현장의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ㆍ코로나19 등 급속한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생존전략으로서 기업 일터혁신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이번 추진방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목표) '24년까지 5,000개 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제공 → 300개 '일터혁신 히든챔피언' 육성
<일터혁신 기반 확충>
① 일터혁신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일자리위 연계, 일터혁신 관련 사업 방향 점검 및 사업간 연계ㆍ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일터혁신 상시 협의체 운영
* 관계부처(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노사발전재단 등), 연구기관, 노사단체 등 참여
(온라인 '일터혁신 플랫폼' 구축) 일터혁신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되는 정부 지원 연계사항 및 관련 사업소개ㆍ일터혁신 우수사례 공유 (노사발전재단)
('찾아가는 일터혁신 지원단' 신설)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활용한 지역 내'일터혁신 필요사업장 발굴-수준진단-컨설팅-이행' 패키지 지원 시범 추진
② 일터혁신 노사 참여기반 조성
(현장 교육강화) 일터혁신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경영자(CEO)의 관심・참여 제고 및 현장근로자ㆍ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아카데미 운영
(노사참여 확대) 노사참여ㆍ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일터혁신 컨설팅 연계 강화 및 노사단체 참여* 확대
* (예시) 노ㆍ사단체 일터혁신 교육대상 발굴 → 맞춤형 일터혁신 교육 수립ㆍ제공(전문기관)
③ 일터혁신 컨설팅* 영역 확대 및 품질개선
* 기업 건강진단 프로그램으로서 기업상황의 정확한 진단ㆍ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지원
(컨설팅 영역 확대ㆍ개편) 스마트공장 관련(작업조직ㆍ교육 개선)ㆍ일하는 방식 개선 컨설팅 확대 및 '안전한 일터 조성'* 지원 컨설팅 신설
*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강화된 산업안전법 인지도 제고 및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안전 분야, 신설)" 제공
(컨설팅 품질제고) '일터혁신 컨설팅' 개편, 컨설턴트 교육 강화 및 컨설팅 결과 평가 등 내실화
기존 (AS IS) | → | 개편방향 (TO BE) | |
내용 | 노사파트너십, 작업조직·환경, 고용문화, 임금/평가근로시간 개선,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 9개 영역 | ㅇ ‘안전일터 조성’ 컨설팅 신설 ㅇ ①작업조직․환경 개선*②‘일하는 방식 전환’, 확대 | |
방식 | ㅇ 온라인 ‘일터혁신 수준 모의 진단 프로그램’ 신설 및 컨설팅 內 심층 기업진단 확대(3주) ㅇ 일터혁신 진단ㆍ이행 혼합(blended) 방식의 ‘일터혁신 집중육성 컨설팅’ 신규 도입 * 일터혁신 교육 → 자가진단ㆍ개선사항 도출 → 성과 피드백을 반복 |
<일터혁신 현장실천 강화>
④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 연계 강화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 연계지원) 기술도입(제조혁신)과 일터혁신의 연계를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한 일터혁신 지원ㆍ연계 확대
* 스마트공장 지역 AS 지원단(중소벤처기업부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연계,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기술변화에 맞는 공정개선/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스마트공장 연계 지원도 | <일터혁신 컨설팅> 작업조직ㆍ공정 개선 | + | 재직자 신기술교육 | ||
업무 재배치 | |||||
고용노동부 | |||||
↓ | |||||
<산업현장교수단> 현장ㆍ공정개선 기술 멘토링 (필요시) | → | <스마트공장> 로봇ㆍ시스템 도입지원 | ← | <스마트마이스터> IT시스템 등 프로그램 활용 지원 | |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 AS지원단 |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공장 구축(~'22년, 30,000개)ㆍ고도화 및 활용지원(스마트마이스터 파견) ▲(고용노동부)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위한 컨설팅 (작업조직ㆍ환경 개선↑ / 교육체계 도입↑) 물량 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기술ㆍ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가 기술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훈련 및 숙련전수 지원
⑤ 일하는 방식 변화 대응
근로시간 단축ㆍ일생활 균형 및 비대면 근로 등 관련 컨설팅 비중을 확대하고, 지원금*ㆍ기반시설 구축비** 등 지원
* 주52시간 단축 사업주에 근로자수 비례하여 장려금 지원(단축근로자 1인당 120만원) 등 지원
** (고용노동부) 그룹웨어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의 50%, 최대 2천만원 지원 ('21년 35개소)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비대면서비스(화상회의, 보안솔루션) 바우처 제공 ('21년 8만 개소)
⑥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일터혁신 컨설팅 신설을 통해 기업 작업환경ㆍ보건ㆍ안전상태 점검 및 안전 개선 지원
안전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지원 사업(클린사업장 등) 연계, 보건관리 지원*
*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특수건강진단 지원, 특수건강진단 출장검진 비용 지원 등
(근로자친화, 현장적용 연구개발) 스마트제조 활성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공정전문가를 활용한 산업안전ㆍ노동환경이 고려되는 공정ㆍ기술 개발 지원 ('22년~, 중소벤처기업부)
<일터혁신 확산>
⑦ 일터혁신 우수사례 마련ㆍ확산
일터혁신 집중 육성 컨설팅 및 '찾아가는 일터혁신 지원단' 등 활용 → '일터혁신 히든 챔피언' 육성 ('21년~, '25년까지 300개 기업 목표)
(일터혁신 인증제 운영) 산업ㆍ규모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비슷한 업종ㆍ규모의 기업들이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ㆍ지원
* (인증제 평가항목)▲리더십 ▲참여기반 현장 혁신활동 ▲숙련혁신노력 ▲성과보상 ▲경영ㆍ혁신성과 등
⑧ 지역단위 일터혁신 확산 지원
지역 상생형 지역 일자리* 및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와 연계하여 지역 기업의 일터혁신을 노력을 지원하고,
* 상생형 지역 일자리 협약에 일터혁신 요소 포함 및 참여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제공
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단위 일터혁신ㆍ지역 내 기업 일터혁신 공동 교육ㆍ훈련 등 지원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도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생산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일터에서의 혁신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노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혁신의 방향에 대한 조언자이자 협력자로서 제도적ㆍ정책적 기반을 다져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고용노동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