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개월 묵힌 ‘윤석열 장모 사건’…경찰이 먼저 수사 착수했다
입력 2020.03.17 (19:27) / KBS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3백억 원대의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돈 거래를 했고, 법정에서 인정했는데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최근 진정이 접수된지 5개월 만에야 관련자 소환에 나섰는데, 뒤늦게 같은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검찰보다 먼저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덕봉 씨는 지난해 9월, '윤석열 검찰총장 및 가족부터 개혁하자'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냈습니다.
윤 총장 장모인 최 모 씨의 사문서 위조사건을 검찰이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에 배당됐지만, 이후 5개월간 진정인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노덕봉 :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들어가서 의정부지검으로 갔어요. (최초의 조사라든지 통보온 게 며칠이에요?) 통보 한 번도 안 왔어요."]
윤 총장 장모인 최 씨의 사문서 위조 사건은 지난 2016년 최 씨의 동업자인 안 모 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드러났습니다.
안 씨는 최 씨가 내어 준 34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이 서류가 '가짜'였다는 겁니다.
윤총장 장모도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안 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작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든 최 씨는 위조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검찰로부터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자, 뒤늦게 관련자들을 부르는 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지난 1월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검찰보다 먼저, 고발인과 핵심인물인 안 씨 조사까지 이미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넉 달 늦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검찰보다 먼저 수사에 들어간 셈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검경이 동시 수사에 착수한 상황.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경찰은 위조사문서 행사 시점 등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3799&ref=D
위조하지 않았던 검찰발 표창장 기사를 수만 건씩 거침없이 써 갈겨댔던 언론들이다. 그런데 300억 원 규모의 허위 문서를 꾸민 가짜 잔고 증명서로 사기를 친 사문서 위조는, 법정에서도 밝혀진 사실인데도 기레기 언론들 본색을 드러내고 자취를 감췄다.
위조하지도 않은 표창장을 찾겠다고 공소시효 마지막 날 기소하고,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해 지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100차례 이상 압수수색으로 난리법석을 떨더니 정말 중대한 사문서 위조에 법과 원칙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윤석열 장모 최씨의 가짜 은행잔고 증명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해당 진정서는 대검찰청을 거쳐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으로 보내졌지만, 검찰은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고 5개월여를 흘려보냈다고 한다.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타파 보도로 윤석열 장모 사건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해당 사건이 관심을 받자, 의정부지검은 최씨의 가짜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는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그런데 장모 최씨는 범죄자임에도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범죄자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최씨 가짜 잔고증명서에 적용되는 혐의는 사문서 위조로 공소시효가 7년이다.
스트레이트 MC 조승원 기자는 16일 밤 방송된 장모님과 검사 사위 2편에서 공소시효가 2주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요란스럽게 처리해왔는지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MC 엄지인 기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에 공소시효 종료를 앞두고 자정을 넘기기 전에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서 검찰이 적용한 게 바로 표창장이라고 하는 사문서 위조 혐의였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조승원 기자는 비슷한 혐의 그리고 공소시효가 역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목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장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해진다. 앞서 윤석열은 장모 재산 관련 의혹이 처음 공개석상에서 불거지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장모 문제와 관련해 고소된 사건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10월 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윤석열은 장모의 300억대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냐, 이게 지금 어디에 고소가 됐거나 소송이 들어온 게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아니 그러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그러나 윤석열 장모 최씨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스트레이트를 통해 검찰에 아무리 진정을 넣고 고발을 해도 아무 소용없다며 그건 윤석열 수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일준 광주 MBC사장은 17일 페이스북에 스트레이트 장모님과 검사 사위 2편 방송 시청률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이토록 큰데 검찰도 언론도 외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효가 2주도 안 남았다는데, 특출한 능력을 갖춘 검찰이니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조국 교수 부인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수사해 기소하는 능력을 온 국민이 이미 목격한바 있잖은가라고 꼬집고는, 아울러 소극적인 언론에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 장모 최씨는 전면에 부각됐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문서위조의 주도자는 어쩌면 윤석열 처 김건희라는 의혹을 스트레이트가 짚었다.
이런 사실을 두고 고일석 전 중앙일보 기자는 페이스북에서 그런데!! MBC 스트레이트는 사문서위조를 사주하고 실행한 사람이 김건희씨라는 것을 밝혔다며 아마 법정 진술과 판결문에 그 내용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전혀 조명이 되지 않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고 기자는 이로써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된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이 검사로서 장모의 여러 범법행위를 비호한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당연히 공수처 수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이걸 MBC 스트레이트가 표면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댓글 윤석열은 파면시키고 구속해야 합니다
어떻게 국민 밉상으로 등극할 수가 있죠
진짜 못난 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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