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방어동 김모(여·36)씨는 최근 친정인 화정동 한 아파트에 방문했다 해당 아파트가 자체 제작한 딱지(?)를 받는 낭패를 겪었다. 지상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앞 유리에 스티커로 된 무단 불법주차 딱지가 붙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잠시 아파트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했다 세차비만 물게 됐다”며 “아파트에 살고있는 부모님을 불러 경비실에 항의했지만 ‘외부인 차량은 주차가 금지돼 있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어야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최근 울산시 동구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외부인 주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자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서는 등 주차공간 확보를 두고 동구주민간 마찰을 겪고 있다. 특히 9월 현재 동구 관내에는 총 63개소 6,109면의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이지만 자동차등록대수는 5만3,443대로 집계됐다. 무려 4만여대가 고질적인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다 보니 아파트 주차공간을 넘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동구 일대 ‘외부인 주차금지’를 시행하는 대단위 아파트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공공기관과 학교 등이 밀집한 동구 화정동과 대송동 등 인근 아파트의 경우 얌체 주차가 극에 달하자 미부착 차량이 들어올 경우 방문 목적, 호수 등을 묻고 이를 해당 가구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출입을 허용하는 ‘사전 차단형’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실제 20일 오후 3시께 화정동 D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단지를 돌며 스티커 붙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경비원 김씨는 “요즘 하수관거 정비공사에다 좁은 주차공간 등으로 주차난이 더 가중되고 있어 동구지역 아파트들이 외부인 주차금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때문에 외지 방문객과 마찰도 자주 일어나지만 규정상 어쩔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용주차장 확보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승용차 수에는 따를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