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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란, 주요 품목 수출규제 조치 발표 | ||||
작성일 | 2012-11-12 | 작성자 | 오찬훤 ( chohoh@kotra.or.kr ) | ||
국가 | 이란 | 무역관 | 테헤란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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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주요 품목 수출규제 조치 발표 - 수출금지, 수출부과금, 관련 기관 승인 품목 등으로 분류 - □ 주요 품목 수출규제 조치 발표 ㅇ 이란 무역진흥기구(TPO: Trade Promotion Organization)는 11월 8일 수출이 금지되는 39개 품목에 대한 세부 품목명 및 HS Code를 발표 ㅇ TPO는 11월 9일, 34개 품목을 수출규제 품목으로 규정하고 이 품목들의 수출 시에는 수출부과금 및 관련 기관의 허가를 요한다고 발표. 이 조치는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함. ㅇ 이번 수출규제 품목 결정 시에 CCPO, TPO, 산업광업교역부 국내교역부서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함. □ 수출금지 품목군(Group A)과 HS Code ㅇ 수출금지 품목(Group A)은 식품류, 석유화학제품, 철강산업 등의 원료로, 국내 생산에 소비돼야 하는 품목으로 분류되는 품목임. ㅇ 수출금지 품목은 주요 식표품, 폐지 등 산업재, 폴리스티렌 등 석유화학제품 등임. 수출금지 품목의 관세율 및 품목명
□ 수출부과금 부과 품목 및 수출허가 품목군(Group B) ㅇ 수출부과금 부과 및 수출허가 품목(Group B)으로 지정된 품목들은 식품류 및 철강산업 등의 완제품류임. ㅇ 수출부과금 부과 품목과 수출허가 품목군은 수출부과금 부과 및 정부 관련 부서의 수출허가가 필요함. 수출부과금은 품목에 따라 5~200% 부과 . 아래 표의 그룹(*)은 시장관리부서의 허가, 그룹(**)은 보건부의 허가가 필요함. 품목, 관세율, 수출부과금세율, 그룹 구분
□ 시사점 ㅇ 이번 이란 정부가 발표한 수출규제 품목들은 국내 생산이나 소비에 사용되는 필수품으로, 국내 수요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올해 들어 서방의 경제 제재 강화로 인한 환율 급등에 따라 주요 생필품이나 원료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생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임. 자료원: 이란 언론, TPO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