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수험에 꼭 필요한건 아니지만 행쟁공부하다 보게 된 민법 제691조의 문맥이 읽히지 않아 짜증이... 구글,네이버 다 찾아봐도 조문에 대한 해석이 없어서 혹시나 도움 받을 수 있을까하여 올려봅니다.
(예전에는 그냥 스쳐지나가듯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 예민해졌는지...ㅠㅠ)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이 부분이 어떤 경우(뜻)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만 떼어내고 보면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이)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따라
수임인, 위임인, 쉼표 때문에 여러가지로 해석이 되어 버리네요...
'그' 라는 것도 위임사무를 말하는 건지...
김광수 변호사님이 이 글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며...찝찝한 기분을 누르고 공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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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구분해봤는데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상황이 이해가 안되서요...
아~~ 수임인, 그(수임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으로 이해하고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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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댓글 달아주셨던 분의 내용이 맞는거죠? <수임인, 그(수임인의)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 <위임인, 그(위임인의)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게리 넵넵~ 쉼표 때문에 문장 해석이 안됐습니다...부끄럽네요...ㅠㅠ 감사합니다~
@게리 예~ 그냥 꽂혀서요... 이상하게 알고 싶어서...병이 생겼네요...ㅠㅠ
두 분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 게리님이 설명 잘하셨네요, 수임인이 죽으면 수임인의 상속인이, 수임인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수임인의 후견인이 긴급사무처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수임인이 죽거나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대사피파에 해당하여 대리권 소멸. 그 경우에는 수임인의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사무처리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