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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민법 제691조 해석 부탁드립니다
터치다운을알아 추천 0 조회 452 24.07.17 19:5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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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7.17 20:21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구분해봤는데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상황이 이해가 안되서요...

  • 작성자 24.07.17 20:30

    아~~ 수임인, 그(수임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으로 이해하고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7.17 20:32

    첫 번째 댓글 달아주셨던 분의 내용이 맞는거죠? <수임인, 그(수임인의)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 <위임인, 그(위임인의)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 작성자 24.07.17 20:35

    @게리 넵넵~ 쉼표 때문에 문장 해석이 안됐습니다...부끄럽네요...ㅠㅠ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7.17 20:48

    @게리 예~ 그냥 꽂혀서요... 이상하게 알고 싶어서...병이 생겼네요...ㅠㅠ

  • 작성자 24.07.17 20:33

    두 분다 정말 감사합니다!!

  • 24.07.19 12:06

    위 게리님이 설명 잘하셨네요, 수임인이 죽으면 수임인의 상속인이, 수임인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수임인의 후견인이 긴급사무처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수임인이 죽거나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대사피파에 해당하여 대리권 소멸. 그 경우에는 수임인의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사무처리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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