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놈이 미친 놈이라니까는.정신이 나간 놈이냐.
00이 놈이. 000이가 미친 놈이지. 그 얘기를 왜들어? 걔 가 약간 얘가 좀 문제가 있어. 정신이 또라이 새끼야.
를 <증 제1호>로 제출합니다.
=>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저를 비방한 내용입니다.
전화 상 타인에게, 제3자를 비방한 위와 같은 녹취록을 제공받았습니다.
(1)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할 법률 제 70조 위반
(2) 모욕죄
도 적용 되는 걸로 여깁니다.
가. 다른 입증 자료는 필요합니까? - 아직 위 <증1호증> 경찰에 제공치 않았습니다.
나. 현재 경찰 수사과정입니다. - 증거는 우편으로 제공하는게 나겠습니까? 아니면 대질 바로신청
하고 현장에서 제공하는게 나겠습니까?
<하도, 수사관들이..... >
참고로 고소인은 기가 막힌 xx꾼으로 제3자까지 개입시켜 허위진술하는데 이력이 난 미꾸라지 xx같은 넘입니다.
첫댓글 위 내용으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1. 모욕죄, 명에훼손죄 등은 반드시 공연성, 비방목적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 게시물은 비방목적은 맞으나 공연성이라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2. 전화통화, 판사에게 문서제출, 검사에게 문서제출 등은 단 2명만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이 알게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3. 카페에 어느 회원이 <구수회는 공황장애인이다. ㅋㅋㅋ>라고 게시를 했다고 해도, 열람자가 단 1명도 없을 경우는 공연성이 없어 죄가 안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법 제70조 위반은 확실하다고 여겨집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