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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교수님 및 고수님 안녕하십니까? -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할 법률 제 70조 위반 문의드립니다.
락펠러 추천 0 조회 342 16.02.28 16:3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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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위 내용으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 이유는>
    1. 모욕죄, 명에훼손죄 등은 반드시 공연성, 비방목적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 게시물은 비방목적은 맞으나 공연성이라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2. 전화통화, 판사에게 문서제출, 검사에게 문서제출 등은 단 2명만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이 알게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3. 카페에 어느 회원이 <구수회는 공황장애인이다. ㅋㅋㅋ>라고 게시를 했다고 해도, 열람자가 단 1명도 없을 경우는 공연성이 없어 죄가 안된다고 봅니다,

  • 작성자 16.02.28 23:33

    감사합니다. 교수님.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법 제70조 위반은 확실하다고 여겨집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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