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 신용등급 상승 시키는 유용한 방법
금융 생활에서 신용등급은 일종의 신분증이나 다름없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선 대출 신청 때 이용자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대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며, 금리와 한도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이 때문에 신용등급 관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금융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 하지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신용등급을 관리하고 상승 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신용등급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 올바른 금융활동을 통해 가점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새내기 직장인 시절부터 주기적으로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습관까지 더하면 더욱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 효율적으로 신용등급을 상승 시키는 방법을 공유해 보려 한다.
가점제도를 활용한다
개인의 신용등급의 책정은 신용조회회사(CB)를 통해 이뤄진다. 대출건수 및 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제2금융권 대출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의 항목을 평가하며,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개인별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등급을 부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접 반영되지 않는 정보 중 개인의 신용과 유의성이 있는 일부 정보에 대해서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평소 이러한 신용평가 가점제도를 눈 여겨 봤다가 이를 잘 활용하면 신용등급의 개선효과를 이뤄낼 수 있다.
1. 휴대폰요금 등 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제출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실납부기간(6~24개월)이 길수록 가점 폭이 확대되거나 가점 받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납부실적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만약 가점을 받으려 한다면 직접 올크레딧(www.allcredit.co.kr)과 같은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하거나,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금융실적이 부족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유익하다.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신용조회회사(CB)는 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에 대한 가점을 확대할 예정이기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연체 중에 있다면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대출 등의 신용정보가 이미 풍부한 경우에도 가점폭이 축소될 수 있다.
2.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금 성실상환
서민금융프로그램(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을 통해 대출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금융을 지원받은 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요금성실납부 실적 제출과 달리 서민금융 성실상환에 따른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성실상환 기록을 통보 받아 이뤄지기에 본인이 별도로 상환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 신용등급 1~6등급, 현재 연체중인 자 또는 연체 경험자, 다중 채무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 폭이 제한될 수 있다.
3.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시 받은 학자금대출 성실상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했다면,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단,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은 재학 중에 받은 학자금 대출에 한정이 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또한 신용조회회사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아 반영이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상환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신용등급 1~5등급, 현재 연체중인 자 및 다중 채무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 수 있다.
연체기록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6~12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4~40점의 가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체크카드를 통한 거래이력은 양질의 신용거래이력을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크카드 가점 또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실적을 통보 받아 자동으로 부여된다.
* 연체중인 자 또는 연체 경험자, 다중 채무자, 현금서비스 사용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 폭이 제한될 수 있다.
사업실패를 했거나 이후 재창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은 경우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미래의 상환능력을 담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정보 또한 마찬가지로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