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 7판 499페이지 이행지체에 대해 수강하던중
아이패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이행지체 중일 때, 390조에 의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본래 아이패드 인도급부 이행을 청구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이패드 동산 인도급부 이행 청구는 어떤 조문을 근거로 하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동산의 인도를 받지 않았기에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안 되는데 어떤 조문을 근거로 이행지체 중인 동산 인도 급부 이행을 청구해야하나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6.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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