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10배로… “농파라치 양산하나”
포상금 상한 年 150만→1500만원
농민들 “이웃끼리 감시하게 만들어”
정부가 지난달 불법 농지 신고 포상금 상한을 1인당 연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10배 높인 점도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촌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신고 포상금을 높여 농촌 공동체 내에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불법 농지 신고 포상금을 노린 ‘농파라치’(농촌+파파라치)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의 연간 지급 상한을 1인당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 농지 불법 임대 및 무상 사용 행위 신고를 추가하고, 포상금 지급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검사의 공소 제기 등 사법 처리가 이뤄져야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투기 행위의 억제와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인상했다”며 “부당이득 환수 등 경제적 제재가 없는 농지법 체계를 고려하되 다른 법률의 상한액을 참조했다”고 했다.
정부는 또 내년 불법 농지 신고 포상금 예산으로 11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 건수는 연평균 7건에 불과했지만, 내년에는 신고 대상 확대 등으로 지급 건수가 2000건으로 크게 늘어날 것을 예상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다.
그러나 당장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농지와 관련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헷갈린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
정부는 농지 전수 조사가 투기 근절, 국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한 농지 정책 입안 등을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농민들 간에 높은 포상금을 노린 신고와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화도에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한 60대 농민은 “이웃끼리 감시하도록 하는 북한 5호 담당제와 다를 게 없다”며...
“정부가 평생 일군 농지 값을 폭락시키더니 이제는 농민 갈라치기로 농촌 공동체마저 파탄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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