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수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결국 ‘박근혜 탄핵’의 이유 없음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권좌에서 쫓겨났고 재산을 몽땅 빼앗겼으며 최 씨는 여전히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 사이 문재인이라는 희대의 정치X이 어부지리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고, 나라는 거덜났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던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됐으나,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수사기관은 이를 모두 무시했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개인적으로 입은 손해는 무엇으로 복구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이 입은 국가적 손해는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단 말인가?
박순종 객원기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무슨 소용일까?
지난 2016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최순실의 박근혜 국정 개입’ 논란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근거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다.
지난 13일 대법원 민사1부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연합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 원고에게 2000만원의 손 해를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1면에 게재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기사 전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