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26일 노무현재단 사료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기록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을 당시 지정서고에 보관돼있던 봉하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돼있었고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봉하 이지원 시스템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의 지정기록물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기록관에 ▶봉하 이지원 시스템 봉인 해제 및 접속 경위를 밝히고 ▶추가로 접속한 사실이 없는지 신뢰할만한 방식의 확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 회원 여러분들께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를 설명 드립니다.
검찰 조사가 마무리된 2008년 10월 대통령기록관과 노무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 내 대통령 지정기록 특수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봉하 이지원 시스템을 검찰 입회 하에 봉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6일 노무현재단 사료팀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노 대통령의 개인기록을 돌려받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을 때 지정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봉하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 접속한 흔적(로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로그 기록 확인 작업 직후, 두 건의 로그 기록이 바로 발견된 것입니다.
재단은 이지원 시스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의제기 후 추가 확인 작업을 중단하고 대통령기록관 측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봉하 이지원 시스템을 검찰과 대통령기록관, 노무현 대통령 측이 함께 입회해서 봉인한 이상, 봉인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노 대통령 측에 사전 협의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측은 시스템 관리와 업무 상 필요에 따라 봉인을 해제하고 접속도 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3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재단은 노 대통령의 개인기록물을 우선 돌려받고 난 후에 국가기록원이 무단 접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봉하 이지원 시스템의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때 당시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장, 국가기록원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못 찾고 있고 공공연하게 대화록이 없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관한 대통령기록물을 없다고 하는 현실을 지켜보며 당시 봉하 이지원 시스템 관리를 비롯해서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재단은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된 이상, 보다 명확한 진상파악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봉하 이지원 시스템 봉인 해제와 무단 접속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