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유우성씨, 검찰 조사 거부..檢 "아쉽다"(종합2보)
檢,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체포하고 법원에 자술서 제출한 임모씨 소환해 조사 중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 입력 2014.03.12 16:53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檢,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체포하고 법원에 자술서 제출한 임모씨 소환해 조사 중]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의자인 유우성씨(34)가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소환됐으나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유씨는 12일 오후 1시 40분쯤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있는 서울 고검에 출석, 2시간여 뒤인 3시30분쯤 검찰 청사를 떠났다.
수사팀 관계자는 "유씨가 검찰에 나왔으나 재판이 끝나거나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만 진술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유씨의 여권을 제출받아 출입경기록과 대조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조사가 빨라 질 것으로 봤는데 아쉽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유씨가 검찰에 들어오기 전에는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고 했으나 검찰에 들어와서 보인 태도는 달랐다"고 덧붙였다.유씨는 검찰 조사에 들어가기 직전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입장을 검찰에서 밝히겠다"며 "빨리 이사태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검찰은 현재 증거조작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61)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김씨는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인 일명 '김 사장'의 부탁을 받고 위조문건을 만들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하며 국정원으로부터 증거조작 비용을 받기로 했다는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기존에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세차례 소환했던 검찰은 이번 체포를 통해 김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더욱 강도 높은 심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종용 및 대가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올 전망이다.검찰은 또 전 중국 변방검사창 공무원 임모씨(49)도 불러 조사 중이다. 임씨는 유씨의 출입경기록에 세 번 연속 '입-입-입'으로 찍힌 것이 전산 오류라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없던 기록이 생길 순 없다"는 자술서를 제출한 인물이다.임씨는 이 자술서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김씨가 대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중국의 소학교 시절 스승인 김씨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자술서에 지장을 찍어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이러한 내용의 진위 여부와 자술서 작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김씨와의 대질신문도 검토하고 있다.한편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에 '피해자 유우성의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로 △문서 위조 △허위증거제출 및 증거은닉 △유씨 여동생에 대한 고문, 폭행, 회유 등 허위자백 유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을 기재했다.아울러 검찰은 통합진보당이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남재준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증거조작 수사팀에 배당했다.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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